안녕하세요. 투어비스 항공입니다.
03.17 업데이트
3월 15일 부 변경된 베트남 입국 규정을 안내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ㅇ 3.15일 부, 해외 입국자 무격리 입국 허용
- (기존) 백신접종완료자 입국 시 3일 자가격리 (접종증명서 및 PCR 음성확인서 소지)
- (변경) 백신접종여부 무관 무격리 입국 (PCR 음성확인서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결과서 소지)
ㅇ 3.15일 부, 한국 포함 13개국 대상 비자 면제 재개
- 대상국 국적자 무비자 입국 시, 여권 종류/입국 목적 무관 15일간 체류 가능
자세한 사항은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외교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 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베트남 입국 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상 :
-베트남 국적 승객
-외국인 승객: 유효 비자 또는 비자 면제 및 베트남 이민국의 입국 허가서 → 유효 비자 또는 비자 면제 등 유효한 입국서류를 가진 승객
▶ 적용 기간: 2022년 1월 1일부터
▶ 필요사항:
1) 베트남 입국 72시간 전 이내 RT-PCR 또는 RT-LAMP 방법 에 의한 SARS-CoV-2 음성 테스트 결과 확인서 (2살 미만 유아는 제외)
증명서는 베트남어 또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함
2) 신속항원검사(Antigen Test) – 출발 직전 및 도착 직후 진행
검사방법: 가까운 병원, 인천공항에서 검사 또는 약국에서 자가진단키트(Self Test Kit) 구입 → 음성 확인 후 사진 찍어서 “Healthy Vietnam App”에 업로드(*관련 방법 링크 클릭)
*손님이 본인 비용부담(1월10일 이후)
3) 2차 또는 1차 (1차만 맞는 경우)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 및 출발 일로 부터 12개월 이내) 또는 Covid-19 회복 증명서 (병원 퇴원 일에서 여행 출발 일까지 6개월이 넘지 않아야함)
4) 백신 미 접종 또는 미 완료 승객(유/소아 포함): 집에서 의료 격리 할 수 있을 만한 적합한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증명서 또는 지역별 격리 적합성에 의한 리스트 상에 있는 호텔 (최소 7일 간)의 예약 확인서
5) 아래 사이트를 통한 베트남 입국 전 의료 신고 작성
http://tokhaiyte.vn
6) 베트남 입국 시, 휴대폰에 (PC-COVID)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여 의료 신고 작성 및 체류 중 일일 건강 모니터링
7) SARS-CoV-2 virus의 오미크론 발생 국을 통한 베트남 입 출국 승객: 승객 탑승 직전 및 도착 하기 직후에 신속 검사를 실시하여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격리
베트남어 링크
영어 링크
베트남 이민국(National Web Portal on Immigration) 링크
입국 시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