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투어비스 항공입니다.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orean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이하 K-ETA) 의무화 시행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배경
- 무사증 입국 외국인 발생 방지 등 입국심사 강화의 일환으로 제도 시행
※ 전자여행허가제(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란,
무사증(무비자)입국 대상국가 국민이 입국하고자 할때, 사전에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2. 운영
* 적용일 : 2021.09.01부 (KST 00시, 도착일 기준)
*신청 방법
- 최소 출발 24시간 전에 K-ETA 홈페이지(클릭) 또는 모바일 APP에 접속하여 신청
* 신청시한 : 출발 최소 24시간 전
*적용 대상국 : 총 112개 국 (코로나-19 상황, 9/1 기준)
구분 |
무사증 가능 |
무사증 잠정 중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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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 |
49개 국가 |
63개 국가 |
대상국 확인 |
신청대상 |
대한민국 비자 미 소지자 |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산자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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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목적 |
관광/상용목적 |
신청 조건(클릭) |
※ 제외 대상 : 적용대상 국민이나 K-ETA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
- UN 여권소지자, ABTC 소지자, 주한미군 현역군인, 승무원 및 선원, 환승객, 직항 노선을 이용하여 제주도로 입국하는 사람
* 수수료 : 한화 1만원 (부가수수료 별도)
*유효기간 : 허가일부터 2년 (기간 내 입국 시 횟수에 관계없이 유효)
- K-ETA 신청 시 여권의 유효기간이 2년 이내라면, 해당 여권의 유효기간까지만 K-ETA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