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투어비스 항공 입니다.
필리핀항공(PR) 코로나19 관련 운항 취소 및 항공사 지침 안내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하단의 내용 참고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항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05.28 업데이트]
[수정_5] COVID-19 영향 관련 항공권 처리지침
COVID-19 영향 관련 항공권 처리지침 수정 및 기존 지침을 대체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INVOLUNTARY CHANGES (비자발적 변경)]
a. 적용 대상 : PR & 2P 운항 모든 국제 & 국내노선과 전체 & 부분 미사용 항공권 모두 포함
1) 3 월 15 일 ~ 2020 년 4 월 30 일까지 예약이 확약된 항공권 소지자
2) COVID-19 로 인해 2020 년 2 월 2 일~2020 년 6 월 30 일 까지 운항 취소된 항공권 소지 승객 또는 여행금지/제한 대상 승객
(예: 지역사회 검역조치/열 감지 카메라, 필수검역 / 자가격리 등)
b. 지역사회 검역조치 기간 이후에도 처리 가능
c. 079 PR STOCK 으로 발권된 국제/국내 항공권 모든 구간에 적용
d. 처리지침
1) Rebooking / Rerouting :
- 변경일자가 기존항공권과 동일 BCC (or 동일 Cabin 내)/동일 노선인 경우 운임 차액 없이 변경 수수료 1 회 면제.
단, 동일 BCC 불가 시 ”M” BCC 사용, 프리미엄 이코노미/비즈니스 클래스는 차상위 BCC 사용
(Origin 항공권의 old Fare/Fare Basis 그대로 적용)
- 이원구간이 있는 경우(PR-OAL), Old 항공권의 OAL sector 의 original BCC 적용, codeshare 편 예약 시 original BCC 적용
- 11 월 30 일 까지 여행 완료 또는 항공권 유효기간 이내 중 빠른 일자를 따름
- USA/Canada/Korea 노선 성수기 및 탑승 불가 기간 :
US/CA : Outbound(Ex-PH)-15JUL~15SEP2020, Inbound(Ex-US/Canada)-15JUN~31JUL 2020
KR : Outbound(Ex-PH)-03OCT~12OCT2020, Inbound(Ex-KR)-29SEP~09OCT2020
- 비자발적인 경우 first rebooking 으로 간주 됨 (단, 취소가 COVID-19 에 기인한 경우)
1).a. 계속되는 재 예약 시 변경수수료 무제한 면제
단, Original BCC 사용, 운임/Tax 차액 및 NUF 발생 시 징수, 2021 년 6 월 30 일 까지 여행완료
또는 Original 항공권 유효기간 내 가능
1).b. 2020 년 12 월 1 일 ~ 2021 년 6 월 30 일 (여행완료) 사이 및 상기 성수기 기간 동안 US/CA/KR 여행하는 승객의 경우,
동일노선, 항공권 유효기간 이내 변경인 경우 변경수수료 무제한 면제
단, 운임/Tax 차액징수
1).c. 부분 사용 항공권(만료된 NVA)은 2020 년 7 월 31 일까지 여행 완료 하는 경우, 운임 차액 없이 동일 Cabin 내 1 회 연장 가능.
동일 BCC 불가 시 “M” BCC 사용, 프리미엄 이코노미/비즈니스 클래스는 차상위 BCC 사용. USA/Canada 노선은 성수기기간 사용 불가
1).d. 노선 변경인 경우 변경수수료 1 회 면제, 단 운임/Tax/Surcharge 차액 징수, 유효기간 내 가능
2) Refund
- 환불수수료 면제 (운임규정상 환불불가 항공권 포함)
- 부분사용 항공권 환불 시, 환불 Value 는 미사용 구간 운임
국내 락다운(lockdown)기간 내 국내선 연결편이 있는 국제선 승객의 경우, 수수료 없이 국내구간 USED 로 간주,
국제선 탑승 허용 (PAL TKT OFC 로 STATUS USED 로 변경 요청)
[VOLUNTARY CHANGES (자발적 변경)]
- 2020 년 4 월 30 일 이전 발권된 항공권에 적용 (운항 취소 및 여행금지/제한 대상이 아닌 경우)
- PAL 079 STOCK 항공권에 적용
- 운임 규정 및 추가 처리지침에 의해 기 수수료 면제 처리 받은 경우는 적용 불가
1) 처리 지침 :
출발일이 2020 년 6 월 1 일 이후인 경우, 변경 요청은 2020 년 11 월 30 일 이내에 최소 new flight 출발 7 일전까지 완료
- 항공권 유효기간 이내 변경인 경우, 변경 수수료 1 회 면제, 운임/Tax/Surcharge 차액 징수
- 한국 출발 필리핀(국내 Thru fare 포함)노선은 모든 Fare Brand 변경수수료 1 회 면제
- 상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FARE BRAND 별 Penalty 규정 적용
수수료면제 가능 Fare brands:
Economy Supersaver / Economy Saver / Economy Value
Business Value* for Auckland and Middle East
- 상기 허용 범주에 해당하지 않거나 운임/Tax 차액 미 징수 시 ADM 발행되오니 주의 바랍니다
국내 락다운(lockdown)기간 내 국내선 연결편이 있는 국제선 승객의 경우, 수수료 없이 국내구간 USED 로 간주,
국제선 탑승 허용 (PAL TKT OFC 로 STATUS USED 로 변경 요청)
[2020.04.14 업데이트]
[수정_3] COVID-19 영향으로 출입국 제한 관련 항공권 처리지침
COVID-19 영향으로 출입국 금지/제한 대상 및 운항취소로 영향을 받은 승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지침 수정 공지 및 기존 처리지침 대체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INVOLUNTARY CHANGES (비자발적 변경)]
a. 적용 대상 : PR & 2P 운항 모든 국제 & 국내노선과 전체 & 부분 미사용 항공권 모두 포함
1) 3 월 15 일 ~ 2020 년 4 월 30 일까지 예약이 확약된 항공권 소지자
2) COVID-19 로 인해 2020 년 2 월 2 일~2020 년 5 월 31 일 까지 운항 취소된 항공권 소지 승객 또는 여행금지/제한 대상 승객
(예: 지역사회 검역조치/열 감지 카메라, 필수검역 / 자가격리 등)
b. 2020 년 4 월 12 일 이후에도 처리 가능
c. 079 PR STOCK 으로 발권된 국제/국내 항공권 모든 구간에 적용
d. 처리지침
1) Rebooking / Rerouting :
- 변경일자가 기존항공권과 동일 BCC (or 동일 Cabin 내)/동일 노선인 경우 운임 차액 없이 변경 수수료 1 회 면제.
단, 동일 BCC 불가 시 ”Y” BCC 사용 (Origin 항공권의 old Fare/Fare Basis 그대로 적용)
- 이원구간이 있는 경우(PR-OAL), Origin 항공권의 OAL sector 의 BCC 적용
- 11 월 30 일 까지 여행 완료 또는 항공권 유효기간 이내 중 빠른 일자를 따름
- USA/Canada/Korea 노선 성수기 및 탑승 불가 기간 :
US/CA : Outbound(Ex-PH)-15JUL~15SEP2020, Inbound(Ex-US/Canada)-15JUN~31JUL 2020
KR : Outbound(Ex-PH)-03OCT~12OCT2020, Inbound(Ex-KR)-29SEP~09OCT2020
1).a. 계속되는 재 예약 시 변경수수료 무제한 면제
단, Original BCC 사용, 운임/Tax 차액 및 NUF 발생 시 징수, Original 항공권 유효기간 내 가능
1).b. 2020 년 12 월 1 일 이후 및 상기 성수기 기간 동안 US/CA/KR 여행하는 승객의 경우,
동일노선, 항공권 유효기간 이내 인 경우 변경수수료 무제한 면제. 단, 운임/Tax 차액 징수
1).c. 부분 사용 항공권(만료된 NVA)은 2020 년 7 월 31 일까지 여행 완료 하는 경우, 운임 차액 없이
동일 Cabin 내 1 회 연장 가능. 동일 BCC 불가 시 “Y” BCC 사용
USA/Canada 노선은 성수기기간 "Y" BCC 사용 불가
1).d. 노선 변경인 경우 변경수수료 1 회 면제, 단 운임/Tax/Surcharge 차액 징수, 유효기간 내 가능
2) Refund
- 환불수수료 면제 (환불불가 항공권 포함 환불 허용)
- 부분사용 항공권 환불 시, 환불 Value 는 미사용 구간 운임
국내 락다운(lockdown)기간 내 국내선 연결편이 있는 국제선 승객의 경우, 수수료 없이 국내구간 USED 로 간주,
국제선 탑승 허용 (PAL TKT OFC 로 STATUS USED 로 변경 요청)
[VOLUNTARY CHANGES (자발적 변경)]
- 2020 년 4 월 30 일 이전 발권된 항공권에 적용 (운항 취소 및 여행금지/제한 대상이 아닌 경우)
- PAL 079 STOCK 항공권에 적용
- 운임 규정 및 추가 처리지침에 의해 기 수수료 면제 처리 받은 경우는 적용 불가
1) 처리 지침 :
출발일이 2020 년 5 월 1 일 이후인 경우 출발 7 일전까지 변경 완료
- 항공권 유효기간 이내 변경인 경우, 변경 수수료 1 회 면제, 운임/Tax/Surcharge 차액 징수
- 한국 출발 필리핀(국내 Thru fare 포함)노선은 모든 Fare Brand 변경수수료 1 회 면제
- 상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FARE BRAND 별 Penalty 규정 적용
수수료면제 가능 Fare brands:
Economy Supersaver / Economy Saver / Economy Value
Business Value* for Auckland and Middle East
상기 허용 범주에 해당하지 않거나 운임/Tax 차액 미 징수 시 ADM 발행되오니 주의 바랍니다
국내 락다운(lockdown)기간 내 국내선 연결편이 있는 국제선 승객의 경우, 수수료 없이 국내구간 USED 로 간주
국제선 탑승 허용 (PAL TKT OFC 로 STATUS USED 로 변경 요청)
[2020.04.13 업데이트]
2020년 4월26일부 PR466/467편, 468/469편, 418/419편, 484/485편, 492/493편 운항계획변경 안내드립니다.
[2020.03.20 업데이트]
코로나 19 영향으로 출입국 금지/제한 대상 항공권 처리지침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지하며,
기존 공지된 항공권 처리지침은 본 수정 지침으로 대체 적용 바랍니다.
[INVOLUNTARY CHANGES (비자발적 변경)]
a. 적용 가능 대상
1) 3 월 15 일 ~ 2020 년 4 월 30 일까지 예약이 확약된 항공권 소지자
2) COVID-19 로 운항 취소된 항공권 소지 승객 또는 여행금지/제한 대상 승객
(예: 지역사회 검역조치 / 열 감지 카메라, 필수검역 / 자가격리 등) 2 월 2 일~2020 년 3 월 14 일 기간 포함
b. 2020 년 4 월 12 일 이후에도 처리 가능
c. 079 PR STOCK 으로 발권된 국제/국내 항공권 모든 구간에 적용
d. 처리지침
1) Rebooking / Rerouting :
- 변경일자가 기존항공권과 동일 BCC (or 동일 Cabin 내)/동일 노선인 경우 운임 차액 없이 변경 수수료 1 회 면제
- 11 월 30 일 까지 여행 완료 또는 항공권 유효기간 이내 중 빠른 일자를 따름
- USA/Canada 노선 Blackout dates : Inbound - 15JUN~31JUL 2020, Outbound-15JUL~15SEP2020
- 노선 변경인 경우 유효기간 내인 경우 수수료 1 회 면제 (운임/Tax/Surcharge 차액 징수)
2) Refund
- 환불수수료 면제 (환불불가 항공권 포함 환불 허용)
- 부분사용 항공권 환불 시, 환불 Value 는 미사용 구간 운임
국내 락다운(lockdown)기간 내 국내선 연결편이 있는 국제선 승객의 경우,
수수료 없이 국내구간 USED 로 간주, 국제선 탑승 허용
[VOLUNTARY CHANGES (자발적 변경)]
- 2020 년 3 월 31 일 이전 발권된 항공권에 적용 (운항 취소 및 여행금지/제한 대상이 아닌 경우)
- 079 STOCK 항공권 경우 적용
- 운임 규정에 의해 기 수수료 면제 처리 받은 경우는 적용 불가
1) 처리 지침 : 출발일이 5 월 1 일 이후인 경우 출발 7 일전 까지 변경 완료
- 항공권 유효기간 이내 변경인 경우, 변경 수수료 1 회 면제, 운임/Tax/Surcharge 차액 징수
- 한국 출발 필리핀(국내 Thru fare 포함)노선은 모든 Fare Brand 변경수수료 1 회 면제
- 상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FARE BRAND 별 Penalty 규정 적용
수수료면제 가능 Fare brands:
Economy Supersaver / Economy Saver / Economy Value / Business Value* for Auckland and Middle East
국내 락다운(lockdown)기간 내 국내선 연결편이 있는 국제선 승객의 경우,
수수료 없이 국내구간 USED 로 간주, 국제선 탑승 허용
[2020.03.18 업데이트]
최근 필리핀 정부의 메트로 마닐라를 포함한 루손 지역사회 격리관련 세부사항 변경에 따라,
2020년 3월 21일 마닐라-부산-마닐라 항공편 운항은 재개 될 예정이어 아래 내용 참고 바랍니다.
[2020.03.17 업데이트]
-마닐라노선 임시운항중단, 3월20일~4월12일-
필리핀 정부의 메트로 마닐라를 포함한 루손 지역에 대한 강화된 지역사회 검역조치에 따라,
2020년 3월 20일 자정부터 2020년 4월 12일까지 마닐라로 가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 운항이 중단 될 예정입니다.
(한국 직항노선 항공편은 4월25일까지 운휴됩니다.)
-3월21일 418/419편 비운항-
[2020.03.12 업데이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으로 필리핀↔한국 노선의 운항 취소 안내드립니다.
▶ 해당 노선 : 마닐라/세부/클락 <-> 인천/부산
▶ 해당 FLIGHT NO : PR466/467/468/469/484/485/492/493/418/419
▶ 대상 기간 : 2020 년 3 월 22 일 ~ 2020 년 4 월 25 일 출발 기준
▶ 처리 지침 : Affected by Flight cancellation(결항)편에 한하여 적용 가능
1) 재예약
- 2020 년 6 월 30 일까지 여행 완료하는 경우 변경수수료 1 회 면제 가능
- 기존항공권과 동일 BCC 로 변경, 상위 BCC 로 변경 시 운임/Tax/Surcharge 차액 발생 시 징수
- 변경일자는 Ticket Validity 이내여야 함
2) 환불
- 항공권 및 EMD 는 환불수수료 면제
- 부분사용 항공권 환불 시, 환불 value 는 미사용 구간 운임
[2020.02.28 업데이트]
▶필리핀항공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