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투어비스 항공입니다.
02. 10 업데이트
필리핀 입국 규정이 업데이트 되어 안내드리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한사항 : 2/10일 부 필리핀 정부에서 인정한 백신 접종 증명서 미소지 외국인( 한국인포함 )은 필리핀 입국 불가
(한국에서 발행한 백신접종 증명서 유효함)
▶ 업데이트 내용
적용일 |
구분 |
필리핀 |
외국인 |
|
---|---|---|---|---|
비자 소지자 |
무비자 입국 |
|||
2월 10일 |
필리핀 인정 백신 접종증명서 |
완료 |
격리 면제 (도착 쿼더 제외) |
격리 면제 (도착 쿼터 제외) |
미완료 |
입국 불가 |
입국 불가 |
||
필리핀 미인정 백신 접종증명서 |
완료 |
5박6일 시설격리 |
입국 불가 |
|
미완료 |
입국 불가 |
입국 불가 |
- 출발 시간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RT-PCR 음성 결과지 소지
- 2021.07.05 부 적용 중인 필리핀 도착 전 모든 승객은 온라인 검역 질문서(e-DHC)제출 후 QR 코드 사전 발급 필수
- 2020.11.27 부 적용 중인 TRAZE 어플리케이션 설치는 현지에서 유명무실하여 출발지에서 확인 불요
* 2월 9일까지는 현행과 동일하게 비자 소지자는 백신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입국 가능하며 5박 6일 시설격리함
1) 필리핀에서 인정하는 백신 접종 증명서
- VaxCertPH 또는 필리핀에서 접종했다는 기타 증명서도 유효
- WHO에서 발급한 International Certificate of Vaccination(ICV)
- 필리핀과 상호 협정국에서 발급된 영문 접종 증명서 (대한민국 포함)
2) 접종 완료자 정의 : 2차 접종후 14일 경과 (부스터접종은 필수 아님)
3) 9(a) 비자는 기존과 동일하에 DFA 레터 동반 소지해야함
- 필리핀 국적자의 가족은 9(a) 비자에 관련 문구가 있을 경우 DFA 레터 없이 입국 가능
4) 무비자 입국 조건
- 행정명령 EO No.408에 명시된(링크) 비자 면제 국가 대상 (대한민국 포함)
* 필리핀 / 전(former) 필리핀 가족은 동반 여행일 경우 비자 면제 국가 대상이 아니라도 입국 가능 (비동반 비자 필요)
-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도착 기준)
- 왕복/Onward 항공권 소지 (도착 30일 이내 출국 확정 항공권)
- 여행자 보험 최소 USD35,000 (COVID-19 치료 보장)
* 체류기간 30일 초과 계획, 관광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비자를 득해서 입국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입국목적 상이로 추방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 접종 증명서 : 한국질본 또는 인증된 병원에서 발급한 영문 예방 접종 증명서
5) 5박 6일 시설격리 후 도착일로 부터 14일째까지 자가 격리
* Minor 입국 조건
- 12세 미만 승객은 백신 증명서 소지 조건 면제 (부모/보호자 검역절차에 따름)
- 12세 이상 ~ 17세 미만은 성인과 동일하게 백신 증명서 소지 조건 따름 (부모/보호자와의 상위 검역절차에 따름)
* 백신 상호 인정 협정국 (5개국 추가)
Armenia, Argentina, Australia, Azerbaijan, Brazil, Canada, Cambodia, Colombia, EU(Austria, Belgium, Bulgaria, Croatia, Republic of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Hungary, Ireland, Italy, Latvia, Lithuania, Luxembourg, Malta, Netherlands, Poland, Portugal, Romania, Slovakia, Slovenia, Spain, Sweden), Georgia, India, Iraq, Japan, Kazakhstan, Kuwait, Lebanon, Maldives, Monaco, New Zealand, Oman, Russia, Samoa, Singapore, South Africa, Sri Lanka, Suriname, Thailand, Tunisia, Turkey, Ukraine, United Arab Emirates, United States of America, United Kingdom, Uruguay, Vatican City, Vietnam, Slovenia, Bahrain, Qatar, Switzerland, Hong Kong SAR, Brazil, Israel, South Korea, and Timor Leste
※ 자세한사항은 필리핀 정부 공식홈페이지 혹은 주한필리핀 대사관,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출입국 제한 변동 사항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상기간 : 22. 2/16부 ~
▶ 제한사항 : 2/16일 부터 필리핀 정부에서 인정한 백신 접종 증명서 미소지 외국인은 필리핀 입국 불가
단, 한국에서 발급한 백신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1.백신 접종 완료 후 2주 이상 경과
2. 필리핀 정부 인정 백신 접종 증명서 종류
- 필리핀 발행 VaxCertPH
- WHO에서 발급한 International Certificate of Vaccination(ICV)
- 필리핀과 상호 협정국에서 발급한 백신 접종 증명서 (한국제외)
* 상호협정 체결국(1/5일기준): 아르메니아,오스트레일리아,오스트리아,벨기에,캐나다,체코, 프랑스,
조지아, 독일,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뉴질랜드, 오만,
사모아,싱가포르,스리랑카, 태국,네덜란드,터어키,UAE, 영국, 미국
3. 예외 사항 : 18세 미만, 외교비자(9E)소지자, 백신 접종 불가 사유 인정자(증명서 필요)
※ 자세한사항은 필리핀 정부 공식홈페이지 혹은 주한필리핀 대사관, 주 필리핀 한국대사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필리핀 대사관(링크)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