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투어비스 항공입니다.
기존에 자가격리 면제를 위해 필요했던 코로나19 음성 결과지 혹은 코로나19 완치 증명서 제출 규정이 해제되었습니다.
(*한국 시간 기준 2022년 6월 12일 오후 1시 1분 이후에 외국에서 미국으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 적용)
미국 입국 시 필요한 구비 서류 및 준비사항 안내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구비 서류 및 준비사항
ㆍ백신 접종 증명서
- 적용 대상 : 미국적자, 시민권자, 영주권자, 이민비자 소유자 외 모든 외국인
- 출력본 또는 전자 문서 또는 QR 코드가 있는 증명서
- 예외 대상 : 18세 미만, 의학적 사유로 백신접종 불가, 미군 가족 및 자녀, 선원(C1/D 비자), 외교/공무, 백신부족 국가 국민 (B1/B2 비자 제외), 입국이 미국 국익에 부합하는 사람
- 인정 백신(교차 접종 허용) :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시노팜/시노백, 코비실드, 노바백스
- 백신 종류별 횟수 충족 후 14일 경과 필요
- 성함/생년월일/백신 제조사/접종 횟수/접종 일자/증명서 발행 출처 등 필요
ㆍ백신증명서 관련 및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미국질병통제센터 사이트 참고 [바로가기]
ㆍ항공사에 서약서 제출 [바로가기]
현재 시행 중인 미국행 항공편(미국 도착일 기준)을 이용하는 만 2세 이상의 모든 국제선 승객에 대한 COVID-19 테스트 음성 증빙 자료 제출 요청과 동시에
미국 입국 규정 강화에 따라 2021년 11월 8일 부로 만 18세 이상의 국제선 승객은 코로나 백신 증명서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CDC에서 요청하는 미국 입국 증명 서류양식을 첨부 해드리오니 출국 수속 전 사전 숙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1. COVID-19 테스트 음성 증빙 제출 서류안내
1) COVID-19 음성확인서
*필수기재내용
(1)여권과 동일한 영문이름 및 생년월일
(2)항공편 출발 전 3일 이내 샘플 채취된 날짜
(3)테스트 종류 : PCR, LAMP, Antigen test 등
(4)테스트 결과 : “negative”, “SARS-CoV-2 RNA not detected” or “SARS-CoV-2 antigen not detected”
2) CDC에서 요청하는 미국입국 증명서류 (AIRLINE AND AIRCRAFT OPERATOR DISCLOSURE REQUIREMENT)
: 사전에 내용 숙지 하시어 출국 수속시 직원에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인천공항공사 내 테스트시 예약관련 안내 (https://www.airport.kr/ap_cnt/ko/svc/covid19/medical/medical.do)
- 사전 숙지하셔야 하는 CDC 양식은 추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영문/한글 버전 확인)
** 상기 증빙서류 제출 시 고객은 유나이티드 모바일 앱, united.com 또는 공항 키오스크의 안내 화면을 통해 체크인 전 미리 셀프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COVID-19 완치승객 증빙 제출 공지사항
1) 출발 전 90일 이내의 양성확인서
2) 완치 및 여행가능진단서
3) CDC에서 요청하는 미국입국 증명서류 (Passenger Disclosure and Attestation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3. COVID-19 test 면제승객
- 만 2세 미만의 어린이
- 미국 50개 주, 미국령 사모아, 괌, 북마리아나 제도,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내 에서만 여행하는 승객
- 공무중인 US military
+) 백신접종증명서
* 증명서 미제출시 탑승수속이 제한됩니다 *
1) 적용대상 : 만 18세 이상 미국 시민, 미국 국적자, 합법적 영주권자, 이민자가 아닌 경우의 모든 외국인
2) 인정백신 : FDA, WHO의 승인 백신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백)
3) 접종완료조건 : 미국행 비행기 탑승 14일 전 최종 접종 완료 (백신별 적용된 의무 횟수는 모두 완료되어야 함)
4) 증명서 필수 기재사항 : 여권과 동일한 이름, 생년월일, 백신종류, 접종일자, 증명서 발행처
5) 백신증명서 종류 : 종이 또는 전자사본 (국문 가능)
6) 적용예외 : 외교업무관련자 또는 공식외국정부사절단, 18세미만의 어린이, COVID-19 백신접종을 금지하는 의학적
이유에 대한 문서가 있는 사람, 특정 COVID-19 백신 시험 참가자, 인도주의적 또는 긴급예외가 발효된 사람, 미군 소속 또는
그 배우자나 자녀(18세 미만), C-1/D비이민비자로 여행하는 승무원, 국무부/교통부/국토안보부 장관이 결정한바와 같이 입국이 국익에 부합하는 사람
*** 급변하는 정부 지침과 제한 조치로 인해 이 정보는 사전 통지 없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CDC 홈페이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