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투어비스 항공입니다.
대한항공 몽골 노선 KE8867편(부정기 편) 탑승 시 항공사와 몽골 방역당국의 서류 요청으로 인하여 사전 제출 필요 서류 안내드립니다.
몽골 입국 전, 몽골 방역당국 요청 서류 사전 제출 필요 안내
ㅇ 모든 몽골 입국자는 항공기 출발 72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여야 함
- 국/영문 상관없으며, 본인 소지 전화기 문자 확인도 가능
- 가족과 동행하는 만 6세 미만 유/소아는 PCR 음성 증명서 제출 면제
*출발 3일 이전까지 하기 서류를 탑승 일자/승객 명 명기하여 E-mail( customer@tourvis.com)전송 후 '1:1문의하기'로 서류 확인요청 필요*
▶백신 미접종 몽골인 : 격리시설 이용료 사전 입금한 입금증
- 국가방재청 투그릭 계좌 : KHAN BANK 5084538375 (송금 시 승객명/몽골주민번호 명기)
- 격리시설 이용료 (7일간) : 성인 370,000 투그릭, 만 6세 이상 ~ 만 18세 미만 230,000 투그릭
▶백신 미접종 외국인 : 몽골 방역당국 격리 지정 호텔에 예약한 예약 확약증
- 대상 호텔 : 외국인 격리 지정 호텔
* 지정 호텔명 : RAMADA, IBIS, KEMPINSKI,TUUSHIN, NOVOTEL
▶백신 접종 완료 승객 : 백신 접종 영문 증명서
- 접종 지역 무관, 최소 필요 횟수 접종 후 14일 경과 시 백신 완료로 인정
▶코로나19 완치 승객 : 의료기관 또는 의사가 발급한 완치 영문 증명서
ㅇ 관련 서류 원본은 승객 입국 시 반드시 소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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