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투어비스 항공입니다.
2020년 12월 1일부터 대만 입국 및 경유하는 모든 탑승객에 대한 PCR 음성 결과 확인서 지참 안내드립니다.
- 적용기간 : 2020년 12월 1일 ~ 2021년 2월 28일 (출발지 현지 시간 기준)
- 적용대상 : 상기 기간 내 대만 입국/경유하는 모든 승객(대만 국적인 포함)
- 구비서류 : Working day 기준 최초 출발일 3일 이내 발급한 영문 혹은 중문 COVID-19 PCR 음성 결과 확인서 제출 필요
※ PCR 진단서 제출 혹은 면제 대상 관련 조건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염병 방지법」제58조 및 제69조 규정에 따라 TWD 1만~15만(한화 40만원~600만원)의 벌금 부과
√ PCR 진단서 제출 면제 대상
1) 긴급사유 입국자 : 2촌 이내 가족의 사망 또는 중환자 문병, 특별응급치료환자
*수속 시 확인서류 : 사망증명서, 진단증명서 등
2) 자비 핵산검사 불가한 국가 : 투발루, 나우루, 피지, 통가 등 (입국 후 자비 핵산검사 실시)
3) 대만 정부기관 및 질병관리본부에서 사전 특별 허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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