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투어비스 항공 입니다.
미얀마국제항공(8M) 코로나19 관련 항공 감편 및 조치 사항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하단의 내용 참고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항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5. 28 업데이트]
6/1~6/30까지 운항정보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공지 드리오니 확인 부탁 드립니다.
6월 월/수/금/토/일 운항편 승객의 경우 아래 지침에 따라 변경/환불 진행이 됩니다.
변경 : 요금차액 및 변경 수수료 없이 변경 가능
- 일정은 31AUG20이전으로 변경 가능하며 31JUL20이전까지 재발행이 완료 되어야 합니다.
환불 : 부분사용 항공권 또는 NON-REFUND항공권은 OPTION1만 선택 가능/ 전체 미사용 항공권은 OPTION2도 선택 가능
OPTION1)
- 해당금액만큼 추후 8M 항공권 금액 or ancillary 구매로 이용 가능 한 트래블 바우처로 발급 가능함
- 추후 8M항공권으로 이용할시 운임차액 발생시 추가 징수 필요
- 트래블 바우처의 유효기간: 2021년 3월31일 까지이며 환불,양도 불가 함 (해당문의는 예약과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
OPTION2)
- 전체 미사용 항공권 OPTION2를 선택할 경우 환불 수수료 면제
[2020. 04. 22 업데이트]
8M801/RGN-ICN 4/23, 4/30 출발 시간 변경 공지드립니다.
8M 801편 4월 23일과 4월 30일 양곤-인천 노선에 편성되는 특별기는 미얀마 당국이 시행하는 통행 금지 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양곤 출발 시간7시 55분(미얀마 현지 시간 기준)으로 조정되었으며 인천국제공항에는 16시 10분 도착 예정입니다.
체크인 카운터 역시 항공기 출발 3시간 전인 4시 55분(미얀마 현지 시간 기준) 오픈합니다.
[2020. 04. 13 업데이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8M 항공편이 추가로 감편/ 취소 되어 안내드립니다. (항공권 처리 지침은 [2020. 04. 06 업데이트]와 동일)
[2020. 04. 06 업데이트]
COVID 19로 인한 운항 감편/취소 운항 적용된 모든 항공권에 대한 세부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대상 : COVID 19 로 인한 감편 및 취소 운항 적용된 모든 항공권
변경
1) 출발일 변경 : 변경 수수료 1회 면제
2020년 7월31일 까지의 여정 완료 일정으로 변경 가능 (단, 발권한 항공권의 유효기간 전까지 가능하며 운임차액 발생시 추가 징수 필요)
2) 재발행 가능 기간 : 항공권의 재발행은 2020년 5월 31일 까지 완료 해야함
환불 (환불 접수는 옵션 1,2 중 선택 하여 진행 가능함)
Option 1)
- 해당금액만큼 추후 8M 항공권 금액 or ancillary 구매로 이용 가능 한 트래블 바우처로 발급 가능함
- 추후 8M항공권으로 이용할시 운임차액 발생시 추가 징수 필요
- 트래블 바우처의 유효기간: 2021년 3월31일 까지이며 환불,양도 불가 함 (해당문의는 예약과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
Option 2)
- 발권한 항공권의 환불 규정에 따라 진행해야 함
- 부분환불이 가능한 항공권일 경우,발권한 날짜 기준의 사용한 편도 운임 공제후 환불됨.
[2020. 03. 31 업데이트]
COVID19 로 인한 운항 감편/ 취소운항 적용된 모든 항공권 세부사항 안내 드립니다.
변경
1. 출발일 변경 : 변경 수수료 1회 면제
단, Original flight date 로 부터 7월31일 까지의 여정 완료 일정으로 변경 가능 ( 운임차액 발생시 추가 징수 필요)
2. 재예약 기간 : 날짜 변경시 재 예약에 대한 기간은 2020년 5월 31일 까지 입니다.
환불 (환불 접수는 옵션 1,2 중 선택 하여 진행 가능함)
Option 1) 해당금액만큼 추후 8M 항공권 금액 or ancilary 구매로 이용 가능 한 트래블 바우처로 발급 가능함
트래블 바우처의 유효기간: 2021년 3월31일 까지이며 환불 불가 함 (해당문의는 예약과로 문의 바람)
Option 2) 발권한 항공권의 환불 규정에 따라 진행해야 함
[2020. 03. 25 업데이트]
아래와 같이 운항 일정 및 시간이 변경되어 안내 드립니다.
※ 항공권 처리지침
1.대상 : ICN-RGN-ICN 노선
2.출발일 : 2020년4월20일부터 ~ 2020년10월24일까지
3.수수료/위약금 지침 사항
*ICN-RGN의 출발일 변경의 경우 : REACCOM 들어온 일정으로만 재발행 가능하며, 재발행 수수료 1회 면제
REACCOM이외의 일정으로 변경 및 환불을 원하실 경우, 발권하신 요금 규정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0. 03. 20 업데이트]
아래와 같이 운항 일정 및 시간이 변경되어 안내 드립니다.
※ 항공권 처리지침
1.대상 : ICN-RGN-ICN 노선
2.출발일 : 2020년 4월 13일부터 ~ 2020년4월19일 까지
3.수수료/위약금 면제 내용
* 환불위약금 면제 : 가능
* 출발일/여정 변경 : 재발행 수수료 1회 면제
(단, original flight date로부터 30일이내의 날짜로만 변경 가능하며, 운임 차액 발생 시 추가 징수)
* NO-SHOW일 경우, 위의 규정 적용 불가
[2020. 03. 19 업데이트]
아래와 같이 운항 일정 및 시간이 변경되어 안내 드립니다.
※ 항공권 처리지침
1. 대상 : ICN-RGN-ICN 노선
2. 출발일 : 2020년3월14일부터 ~ 2020년4월12일까지
3. 수수료/위약금 면제 내용
* 환불위약금 면제 : 가능
* 출발일/여정 변경 : 재발행 수수료 1회 면제
(단, original flight date로부터 30일이내의 날짜로만 변경 가능하며, 운임 차액 발생 시 추가 징수)
* NO-SHOW일 경우, 위의 규정 적용 불가
[2020. 03. 16 업데이트]
아래와 같이 운항 일정 및 시간이 변경되어 안내 드립니다.
※ 항공사 지침
1. 대상 : ICN-RGN-ICN 노선
2. 출발일 : 2020년4월13일부터 ~ 2020년10월24일까지
3. 수수료/위약금 지침 사항
*ICN-RGN의 출발일 변경의 경우 : REACCOM 들어온 일정으로만 재발행 가능하며, 재발행 수수료 1회 면제
* 미얀마국제항공 지침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온라인 문의를 통하여 접수 부탁드립니다.
[2020. 03. 13 업데이트]
미얀마 입국 간 코로나19 관련 사항이 지속적으로 변경되어 미얀마 입국에 필요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출발 전 미얀마대사관을 통해서 정확한 조치 사항을 전달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 03. 12 업데이트]
1. 미얀마국제항공 아래와 같이 운항 일정 및 시간이 변경되어 안내 드립니다.
*수수료/위약금 면제 내용*
- 환불위약금 면제
- 출발일/여정 변경 : 재발행 수수료 1회 면제(단, 운임 차액 발생 시 징수)
2. 3월 11일 주한 미얀마대사관에서 공지 내용과 외교부 에서 발표한 미얀마 입국 간 코로나19 관련 우리 국민 조치 변경으로 부득이하게 탑승이 불가한 고객 분들은 아래의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ICN-RGN-ICN 노선
- 출발일 : 2020년3월11일부터 ~ 2020년3월13일까지
- 수수료/위약금 면제 내용
* 환불위약금 면제
*출발일/여정 변경 : 재발행 수수료 1회 면제
(단, original flight date로부터 30일이내의 날짜로만 변경 가능하며, 운임 차액 발생 시 추가 징수)
[2020. 03. 11 업데이트]
주한 미얀마대사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지했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코로나19 관련 안전공지(한국발 미얀마 입국자 코로나19 음성 진단서 지참 필)
내용:
3.12부터 한국발 미얀마 입국 외국인(미얀마인 포함)은 코로나19 음성(Virus COVID-19 ရောဂါကင်းရှင်းကြောင်း ) 이라는 지정 병원(혹은 진료소)의 진단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미얀마 비자 신청시 주한 미얀마 대사관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3.12부터 시행할 것이며,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재공지
출발 전 이 점 꼭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 03. 10 업데이트]
3.7 부터 대구 -경북발 외국인 (거주지를 두고 있는 외국인 및 최근 해당 지역을 방문한 외국을 포함) 대상 입국금지 (3.6)
- 3.12 부터 한국, 이란, 이탈리아 발 입국자는 코로나 음성 판정 확인 지참 의무(3.11)
※대구-경북을 방문 또는 체류한 미얀마 국민 14일간 격리
해당 진단서 미제출 시 탑승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출발 전 이 점 꼭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 03. 04 업데이트]
※ 항공사 지침
1.대상 : ICN-RGN-ICN 노선
2.출발일 : 2020년3월1일부터 ~ 2020년3월31일까지
3.발권일 : 2020년2월29일까지 발권한 항공권
4.수수료/위약금 면제 내용
*환불위약금 면제
*출발일/여정 변경 : 재발행 수수료 1회 면제
(단, original flight date로부터 30일이내의 날짜로만 변경 가능하며, 운임 차액 발생 시 추가 징수)
* 미얀마국제항공 지침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온라인 문의를 통하여 접수 부탁드립니다.
▶미얀마국제항공 홈페이지</reaccom이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