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투어비스 항공입니다.
베트남항공(VN) 코로나19 관련 비자/도착지 변경/취소 운항 및 항공사 지침을 안내 드립니다.
하단의 내용 참고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항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05.20 업데이트]
코로나 19로 인한 VN 항공편 처리지침
코로나 19 로 인한 항공권 처리가 필요한 경우, 아래 2 가지 처리지침을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문은 그 동안 발행되었던 코로나 19 로 인한 모든 처리 규정((3 차수정)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관련 웨이버 공지,
무사증 입국 거부 한국 승객 관련 지침,대구/경북 승객 관련 출입국 규정 및 항공권 처리지침, 운항 시간 변경된 VN 항공편 처리지침,
운항 취소된 VN 항공편 처리지침, 베트남 정부의 출입국 제한 규정에 따른 항공권 처리 안내 )을 대체하여 적용됩니다.
적용 기간: 6 월 30 일까지
***변경사항***
코로나 19 로 인한 아래 적용대상의 항공권 변경 시 다른 항공사(OAL)로 ENDORSE 가 불가합니다.
처리지침 II 의 적용대상이 2 가지의 경우로 붂리되었습니다.
1. 처리지침 I
1.1 적용대상: 3 월 31 일까지 국제선 구간에 발권된 738(VN)스탁 항공권 중, 승객의 여정이 아래 정부방침 중 하나라도 영향을 받아
항공권 처리가 필요한 경우(한국에서 발권된 국내선 항공권에도 적용됨)
+ 국경폐쇄, 비행허가 철회, 외국인 입국금지 방침으로 인해 VN 항공편이 취소된 경우
+ 입국제한, 비자발급/비자면제 임시 중단, 코로나 19 로 인한 입국거절 또는 입국 후 격리되어야 하는 경우
한국-베트남 노선의 경우 운항 취소된 항공편에만 적용됨(7 월 이후 비자 규정이 변경될 수 있음, 7 월~10 월 VN415/414/405/404/406/407 항공편은 별도 문의)
- VN 항공편의 스케쥴이 결항 또는 변경되었더라도 위와 같은 정부방침으로 인해 승객이 여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외) 예약된 항공편이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예정되었던 도시와 다른 도시로 변경되어 도착한 후 일정기간 격리된 경우에는 처리지침 II 규정이 적용됩니다.
+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코로나 19 발생 지역으로 출/도착하는 항공편을 캔슬한 경우
+ 위에 나열되지 않았지만 정부 방침으로 인해 승객이 여행을 할 수 없는 경우
1.2 처리방법
1.2.1. Rebook/Reroute
+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rebook/reroute 수수료 및 제한 규정이 면제됩니다.
- 운임 및 택스 차액, surcharge 는 반드시 징수해야 함
- 승객이 유효기간을 초과하여 사용 요청할 경우, 베트남 항공과 확인해서 처리해야 함.
(유효기간 지나서 사용하도록 재발행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환불 가능한 날짜는 오리진 항공권 기준임)
+ 처리하는 사무실에서 위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반드시 티켓을 재발행 해야 하며, 아래 입력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Note : 항공권과 연결되어 발권된 다른 모든 문서(예: 선결제수하물 EMD, 자리배정 EMD) 는 항공권과 같이 모두 변경해야 하며,
단독으로 변경 또는 환불은 불가합니다.
1.2.2. Refund
+ 환불 불가 조건의 항공권: 환불 불가
+ 환불 가능한 항공권: 환불 수수료 면제하여 환불
-편도 사용 후 부분 환불 시 일반 편도 운임 공제
2. 처리지침 II
2.1. 적용대상 1: 베트남 국내선 또는 베트남 출발 국제선의 스케쥴이 변경된 경우
2.1.1. 처리방법 : 별도로 올린 „베트남 국내선 또는 베트남 출발 국제선의 SC(스케줄변경) 처리지침‟ 적용
2.2. 적용대상 2: 3 월 31 일까지 국제선 구간을 포함하여 발권된 738(VN)스탁 항공권 중, 처리지침 I 에 해당하는 정부규정에 해당하지 않지만, 베트남 출발 이외의 VN 국제선 항공편 결항으로 인해 항공권 처리가 필요한 경우
(예: 하계 또는 동계스케줄 조정으로 인해 비행편이 취소된 경우)
2.2.1. 처리방법
2.2.1.1. Rebook/Reroute
2.2.1.2. 환불 수수료 면제하여 환불
- 편도 사용 후 부분 환불 시 일반 편도 운임 공제,
- SC 로 인해 재발행 한 후에 환불할 경우에도 환불 수수료 면제하여 환불가능
- SC 전에 PNR 을 취소해서 PNR History(예약기록) 에 SC 기록이 없는 경우: 한국-베트남 노선에 한하여, 결항확인서 첨부하여 수수료 면제
[2020. 04. 06 업데이트]
베트남 출발 국제선 및 베트남 국내선 SC 환불 지침
베트남 국내선 또는 베트남 출발 국제선의 VN 사유의 SC 로 인해 항공권을 비자발적으로 변경/환불 시 아래 처리지침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적용 기간: 3 월 26 일부터 환불 및 변경하는 항공권
1. 정의
- 항공편 지연 : 예약시스템에 확인되는 출발 예정 시간(Estimated Departure Time)보다 실제 출발 시간(Actual Departure Time)이
15 분이상 지연된 경우
- 항공편 결항 : 예약시스템으로 조회가 되었으나 운항을 하지 않는 경우
- 조기 출발 항공편 : 예약시스템에 확인되는 출발 예정 시간(Estimated Departure Time)보다 실제 출발 시간(Actual Departure Time)이
더 빠른 경우
- 탑승 거부된 승객 : VN 비행편에 좌석이 확약된 항공권으로 정상적인 체크인을 하였으나 탑승이 거부된 승객
2. 적용대상
- 발권 지: 한국 발권 포함 전세계 MARKET
- 베트남 국내선 또는 베트남에서 출발하는 국제선의 항공편이 지연, 결항, 조기출발 등의 SC 가 발행하였거나,
VN 의사유로 탑승이 거부된 승객
(예: ICN-SGN-ICN 여정의 항공권이고 SGN-ICN 구간에 SC 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 확약된 VN 항공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함
3. 처리지침
3.1 비자발적인 변경이 VN 의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SC 시간 프레임에 따라 상응하는 규정이 적용됨.
Note: 승객이 노쇼(no-show)를 내고 나중에 항공사에 연락하여 SC 로 인한 면제 요청을 하는 경우에 위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정상적인 항공권 규정이 적용됩니다.
3.2 Rebook / Reroute:
- VN 에서 이미 처리해놓은 옵션을 승객이 수락하지 않는 경우, 승객의 요청에 따라 Rebook 과 Reroute 수수료 면제 및 제한사항 면제는
한번만 가능함
- 승객은 변경된 항공편보다 더 빠르거나 더 늦은 항공편으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3.3 환불:
a. 환불금액
- 사용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 및 TFC (Tax, Fee, Charge), surcharge
편도 사용 후 부분 환불 시 일반 편도 운임 공제하고, AUTO REFUND 로 환불 신청. 별도 웨이브 코드 없음 (NUC 환불 불가)
- 항공사 Ticketing fee: Ticketing fee 가 구간별로 적용된 경우, 사용하지 않은 구간의 ticketing fee 만 환불 가능하며,
만약 전체 항공권에 한번만 적용되었다면 일부 사용 항공권의 경우 환불이 불가함
- 이전에 지불되었던 변경 수수료는 환불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불이 불가능함
[2020. 04. 03 2차 업데이트]
베트남 국내선 또는 베트남 출발 국제선의 VN 사유의 SC 로 인해 항공권을 비자발적으로 변경/환불 시 아래 처리지침을 안내드립니다.
적용 기간: 3 월 26 일부터 환불 및 변경하는 항공권
1. 정의
- 항공편 지연 : 예약시스템에 확인되는 출발 예정 시간(Estimated Departure Time)보다
실제 출발 시간(Actual Departure Time)이 15 분이상 지연된 경우
- 항공편 결항 : 예약시스템으로 조회가 되었으나 운항을 하지 않는 경우
- 조기 출발 항공편 : 예약시스템에 확인되는 출발 예정 시간(Estimated Departure Time)보다
실제 출발 시간(Actual Departure Time)이 더 빠른 경우
- 탑승 거부된 승객 : VN 비행편에 좌석이 확약된 항공권으로 정상적인 체크인을 하였으나 탑승이 거부된 승객
2. 적용대상
- 발권 지: 한국 발권 포함 전세계 MARKET
- 베트남 국내선 또는 베트남에서 출발하는 국제선의 항공편이 지연, 결항,
조기출발 등의 SC 가 발행하였거나, VN 의 사유로 탑승이 거부된 승객
(예: ICN-SGN-ICN 여정의 항공권이고 SGN-ICN 구간에 SC 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 확약된 VN 항공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함
3. 처리지침
3.1 비자발적인 변경이 VN 의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SC 시간 프레임에 따라 상응하는 규정이 적용됨.
Note: 승객이 노쇼(no-show)를 내고 나중에 항공사에 연락하여 SC 로 인한 면제 요청을 하는 경우에
위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정상적인 항공권 규정이 적용됩니다.
3.2 Rebook / Reroute:
- VN 에서 이미 처리해놓은 옵션을 승객이 수락하지 않는 경우, 승객의 요청에 따라
Rebook 과 Reroute 수수료 면제 및 제한사항 면제는 한번만 가능함
- 승객은 변경된 항공편보다 더 빠르거나 더 늦은 항공편으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3.3 환불:
a. 환불금액
- 사용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 및 TFC (Tax, Fee, Charge), surcharge
- 항공사 Ticketing fee: Ticketing fee 가 구간별로 적용된 경우, 사용하지 않은 구간의 ticketing fee 만 환불 가능하며,
만약 전체 항공권에 한번만 적용되었다면 일부 사용 항공권의 경우 환불이 불가함
- 이전에 지불되었던 변경 수수료는 환불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불이 불가능함
b. 환불 처리 사무소
- 항공권 발권처에서 항공권을 환불
**위의 내용 이외에 해당되는 경우 : 문의
[2020. 04. 03 1차 업데이트]
코로나 19 로 인한 아래 2 가지 처리지침을 안내드립니다.
본 공문은 그 동안 발행되었던 코로나 19 로 인한 모든 처리 규정((3 차수정)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관련 웨이버 공지,
무사증 입국 거부 한국 승객 관련 지침, 대구/경북 승객 관련 출입국 규정 및 항공권 처리지침,
운항 시간 변경된 VN 항공편 처리지침, 운항 취소된 VN 항공편 처리지침,
베트남 정부의 출입국 제한 규정에 따른 항공권 처리 안내 )을 대체하여 적용됩니다.
적용 기간: 3 월 18 일부터 6 월 30 일까지
***변경사항***
코로나 19 로 인한 아래 적용대상의 항공권 변경 시 다른 항공사(OAL)로 ENDORSE 가 불가합니다.
처리지침 II 의 적용대상이 2 가지의 경우로 분리되었습니다.
1. 처리지침 I
1.1 적용대상: 3 월 24 일까지 국제선 구간에 발권된 738(VN)스탁 항공권 .중, 승객의 여정이 아래 정부방침
중 하나라도 영향을 받아 항공권 처리가 필요한 경우(한국에서 발권된 국내선 항공권에도 적용됨)
+ 국경폐쇄, 비행허가 철회, 외국인 입국금지 방침으로 인해 VN 항공편이 취소된 경우
+ 입국제한, 비자발급/비자면제 임시 중단, 코로나 19 로 인한 입국거절 또는 입국 후 격리되어야 하는 경우
한국-베트남 노선의 경우 5 월 말까지 출발하는 항공편에만 적용됨(6 월 이후 비자 규정이 변경될 수 있음)
- VN 항공편의 스케쥴이 결항 또는 변경되었더라도 위와 같은 정부방침으로 인해 승객이 여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외) 예약된 항공편이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예정되었던 도시와 다른 도시로 변경되어 도착한 후
일정기간 격리된 경우에는 처리지침 II 규정이 적용됩니다.
+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코로나 19 발생 지역으로 출/도착하는 항공편을 캔슬한 경우
+ 위에 나열되지 않았지만 정부 방침으로 인해 승객이 여행을 할 수 없는 경우
1.2 처리방법
1.2.1. Rebook/Reroute
+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rebook/reroute 수수료 및 제한 규정이 면제됩니다.
- 새로운 출발날짜는 20 년 12 월 31 일 이전까지만 가능
- 운임 및 택스차액, surcharge 는 반드시 징수해야함
+ 티켓은 반드시 재발행해야 함
Note : 항공권과 연결되어 발권된 다른 모든 문서(예: 선결제수하물 EMD, 자리배정 EMD) 는 항공권과 같이 모두 변경해야 하며,
단독으로 변경 또는 환불은 불가합니다.
1.2.2. Refund
+ 환불 불가 조건의 항공권: 환불 불가
+ 환불 가능한 항공권: 환불 수수료 면제하여 환불
-편도 사용 후 부분 환불 시 일반 편도 운임 공제하고, AUTO REFUND 로 환불 신청. (NUC 환불 불가)
2. 처리지침 II
2.1. 적용대상 1 : 베트남 국내선 또는 베트남 출발 국제선의 스케쥴이 변경된 경우
2.1.1. 처리방법 : 별도로 올린 ‘베트남 국내선 또는 베트남 출발 국제선의 SC 처리지침’ 적용
2.2. 적용대상 2 : 3 월 24 일까지 국제선 구간을 포함하여 발권된 738(VN)스탁 항공권 중, 처리지침 I 에
해당하는 정부규정에 해당하지 않지만, 베트남 출발 이외의 VN 국제선 항공편 결항으로 인해 항공권 처리가 필요한 경우
(예: 하계 또는 동계스케줄 조정으로 인해 비행편이 취소된 경우)
2.2.1. 처리방법
2.2.1.1. 환불 수수료 면제하여 환불
- 편도 사용 후 부분 환불 시 일반 편도 운임 공제하고, AUTO REFUND 로 환불 신청. (NUC 환불 불가)
- SC 로 인해 재발행 한 후에 환불할 경우에도 환불 수수료 면제하여 환불가능
- SC 전에 PNR 을 취소해서 PNR History 에 SC 기록이 없는 경우: 한국-베트남 노선에 한하여, 결항확인서 첨부하여 수수료 면제
2.2.1.2. Rebook/Reroute : 문의
**처리지침 I/II 이외 해당되는 경우: 문의
[2020. 04. 02 업데이트]
코로나 19 로 인한 아래 2 가지 처리지침을 안내드립니다.
본 공문은 그 동안 발행되었던 코로나 19 로 인한 모든 처리 규정((3 차수정)
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관련 웨이버 공지, 무사증 입국 거부 한국 승객 관련 지침,
대구/경북 승객 관련 출입국 규정 및 항공권 처리지침, 운항 시간 변경된 VN 항공편 처리지침,
운항취소된 VN 항공편 처리지침, 베트남 정부의 출입국 제한 규정에 따른 항공권 처리 안내 )을 대체하여 적용됩니다.
적용 기간: 3 월 18 일부터 6 월 30 일까지
***변경사항***
코로나 19 로 인한 아래 적용대상의 항공권 변경 시 다른 항공사(OAL)로 ENDORSE 가 불가합니다.
1. 처리지침 I
1.1 적용대상: 3 월 24 일까지 국제선 구간에 발권된 738(VN)스탁 항공권 .중, 승객의 여정이 아래 정부방침 중
하나라도 영향을 받아 항공권 처리가 필요한 경우(한국에서 발권된 국내선 항공권에도 적용됨)
+ 국경폐쇄, 비행허가 철회, 외국인 입국금지 방침으로 인해 VN 항공편이 취소된 경우
+ 입국제한, 비자발급/비자면제 임시 중단, 코로나 19 로 인한 입국거절 또는 입국 후 격리되어야 하는 경우
한국-베트남 노선의 경우 5 월 말까지 출발하는 항공편에만 적용됨(6 월 이후 비자 규정이 변경될 수 있음)
- VN 항공편의 스케쥴이 결항 또는 변경되었더라도 위와 같은 정부방침으로 인해 승객이 여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외) 예약된 항공편이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예정되었던 도시와 다른 도시로 변경되어 도착한 후 일정기간 격리된 경우에는 처리지침 II 규정이 적용됩니다.
+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코로나 19 발생 지역으로 출/도착하는 항공편을 캔슬한 경우
+ 위에 나열되지 않았지만 정부 방침으로 인해 승객이 여행을 할 수 없는 경우
1.2 처리방법
1.2.1. Rebook/Reroute
+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rebook/reroute 수수료 및 제한 규정이 면제됩니다.
- 새로운 출발날짜는 20 년 12 월 31 일 이전까지만 가능
- 운임 및 택스차액, surcharge 는 반드시 징수해야함
+ 티켓은 반드시 재발행해야 함
Note : 항공권과 연결되어 발권된 다른 모든 문서(예: 선결제수하물 EMD, 자리배정 EMD) 는 항공권과 같이 모두 변경해야 하며,
단독으로 변경 또는 환불은 불가합니다.
1.2.2. Refund
+ 환불 불가 조건의 항공권: 환불 불가
+ 환불 가능한 항공권: 환불 수수료 면제하여 환불
-편도 사용 후 부분 환불 시 일반 편도 운임 공제하고, AUTO REFUND 로 환불 신청. (NUC 환불 불가)
2. 처리지침 II
2.1. 적용대상: 3 월 24 일까지 국제선 구간을 포함하여 발권된 738(VN)스탁 항공권 중, 처리지침 I 에 해당하는
정부규정에 해당하지 않지만, VN 항공편 스케쥴 변경으로 인해 항공권 처리가 필요한 경우
(예: 하계 또는 동계스케줄 조정으로 인해 비행편이 취소된 경우)
베트남 출발 SOTO 항공권의 경우 III 규정 참조
2.2. 처리방법
2.2.1. 환불 수수료 면제하여 환불
- 편도 사용 후 부붂 환불 시 일반 편도 운임 공제하고, AUTO REFUND 로 환불 신청. (NUC 환불 불가)
- SC 로 인해 재발행 한 후에 환불할 경우에도 환불 수수료 면제하여 환불가능
- SC 전에 PNR 을 취소해서 PNR History 에 SC 기록이 없는 경우: 한국-베트남 노선에 한하여, 결항확인서 첨부하여 수수료 면제
2.2.2. Rebook/Reroute - 문의
3. 처리지침 III
3.1. 적용 대상: 베트남 출발 SOTO 항공권 중 처리지침 I II 에 해당하지 않는 항공권의 SC 처리규정
3.2. 처리 방법: 별도로 올린 '베트남 출발 SOTO 항공권 SC 처리규정' 적용
**처리지침 I/II/III 이외 해당되는 경우: 문의
[2020. 03. 27 2차 업데이트]
VN 사유로 인한 비자발적인 항공권 변경/환불 시 처리 지침 – 베트남 출발 SOTO(해외출발) 항공
VN 사유로 인해 항공권을 비자발적으로 변경/환불 시 아래 처리지침을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기간: 3 월 26 일부터 환불 및 변경하는 항공권
1. 정의
- 항공편 지연 : 예약시스템에 확인되는 출발 예정 시간(Estimated Departure Time)보다
실제 출발 시간(Actual Departure Time)이 15 분이상 지연된 경우
- 항공편 결항 : 예약시스템으로 조회가 되었으나 운항을 하지 않는 경우
- 조기 출발 항공편 : 예약시스템에 확인되는 출발 예정 시간(Estimated Departure Time)보다
실제 출발 시간(Actual Departure Time)이 더 빠른 경우
- 탑승 거부된 승객 : VN 비행편에 좌석이 확약된 항공권으로 정상적인 체크인을 하였으나 탑승이 거부된 승객
2. 적용대상
- 발권 지: 한국 발권 포함 전세계 MARKET
- 베트남 국내선만 발권된 항공권 또는 베트남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권(SOTO 항공권)이며,
항공편이 지연, 결항,조기출발 등의 SC 가 발행하였거나, VN 의 사유로 탑승이 거부된 승객
- 확약된 VN 항공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함
3. 처리지침
3.1 비자발적인 변경이 VN 의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SC 시간 프레임에 따라 상응하는 규정이 적용됨.
Note: 승객이 노쇼(no-show)를 내고 나중에 항공사에 연락하여 SC 로 인한 면제 요청을 하는 경우에
위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정상적인 항공권 규정이 적용됩니다.
3.2 Rebook / Reroute:
- VN 에서 이미 처리해놓은 옵션을 승객이 수락하지 않는 경우, 승객의 요청에 따라
Rebook 과 Reroute 수수료 면제 및 제한사항 면제는 한번만 가능함
- 승객은 변경된 항공편보다 더 빠르거나 더 늦은 항공편으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3.3 환불:
a. 환불금액
- 사용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 및 TFC (Tax, Fee, Charge), surcharge
- 항공사 Ticketing fee: Ticketing fee 가 구간별로 적용된 경우, 사용하지 않은 구간의 ticketing fee 만 환불 가능하며,
만약 전체 항공권에 한번만 적용되었다면 일부 사용 항공권의 경우 환불이 불가함
- 이전에 지불되었던 변경 수수료는 환불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불이 불가능함
[2020. 03. 27 1차 업데이트]
3월24일 업데이트 된처리지침을 수정으로 인한 업데이트
2. 처리지침 II
2.1. 적용대상: 3 월 24 일까지 국제선 구간을 포함하여 발권된 738(VN)스탁 항공권 중, 처리지침 I 에 해당하는
정부규정에 해당하지 않지만, VN 항공편 스케쥴 변경으로 인해 항공권 처리가 필요한 경우
(예: 베트남에 승객이 있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VN 운항편이 없는경우)
베트남 출발 SOTO 항공권의 경우 III 규정 참조
2.2. 처리방법
2.2.1. 환불 수수료 면제하여 환불
- 편도 사용 후 부붂 환불 시 일반 편도 운임 공제하고, 환불 신청.
- SC(스케줄변경) 로 인해 재발행 한 후에 환불할 경우에도 환불 수수료 면제하여 환불가능
- SC 전에 PNR(예약) 을 취소해서 PNR History 에 SC 기록이 없는 경우: 한국-베트남 노선에 한하여, 결항확인서 첨부하여 수수료 면제
2.2.2. 베트남-한국 VN 항공편 전체가 결항되어 제 3 국 경유로 변경 시
-문의
3. 처리지침 III
3.1. 적용 대상: 베트남 출발 SOTO 항공권 중 처리지침 I 에 해당하지 않는 항공권의 SC 처리규정
3.2. 처리 방법: 별도로 올린 „베트남 출발 SOTO 항공권 SC 처리규정‟ 적용
**처리지침 I/II/III 이외 해당되는 경우:문의
[2020. 03. 26 업데이트]
3월24일 업데이트 된처리 규정에 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 관련 웨이버 공지도 추가되어 대체하여 적용됩니다.
[2020. 03. 24 업데이트]
코로나 19 로 인한 아래 2 가지 처리지침을 안내드립니다.
본 공문은 그동안 발행되었던 코로나 19 로 인한 모든 처리 규정(무사증 입국 거부 한국 승객 관련 지침,
대구/경북 승객 관련 출입국 규정 및 항공권 처리지침, 운항 시간 변경된 VN 항공편 처리지침,
운항 취소된 VN 항공편 처리지침, 베트남 정부의 출입국 제한 규정에 따른 항공권 처리 안내)을 대체하여 적용됩니다.
적용 기간: 3 월 18 일부터 6 월 30 일까지
1. 처리지침 I
1.1 적용대상: 3 월 24 일까지 국제선 구간에 발권된 738(VN)스탁 항공권 중,
승객의 여정이 아래 정부방침 중 하나라도 영향을 받아 항공권 처리가 필요한 경우(한국에서 발권된 국내선 항공권에도 적용됨)
+ 국경폐쇄, 비행허가 철회, 외국인 입국금지 방침으로 인해 VN 항공편이 취소된 경우
+ 입국제한, 비자발급/비자면제 임시 중단, 코로나 19 로 인한 입국거절 또는 입국 후 격리되어야 하는 경우
- 한국-베트남 노선의 경우 4 월 말까지 출발하는 항공편에만 적용됨(5 월 이후 비자 규정이 변경될 수 있음)
- VN 항공편의 스케쥴이 결항 또는 변경되었더라도 위와 같은 정부방침으로 인해
승객이 여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외) 예약된 항공편이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예정되었던 도시와 다른 도시로 변경되어
도착한 후 일정기간 격리된 경우에는 처리지침 II 규정이 적용됩니다
+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코로나 19 발생 지역으로 출/도착하는 항공편을 캔슬한 경우
+ 위에 나열되지 않았지만 정부 방침으로 인해 승객이 여행을 할 수 없는 경우
1.2 처리방법
1.2.1. Rebook/Reroute
+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rebook/reroute 수수료 및 제한 규정이 면제됩니다.
- 새로운 출발날짜는 20 년 12 월 31 일 이전까지만 가능
- 운임 및 택스차액, surcharge 는 반드시 징수해야함
+ 티켓은 반드시 재발행해야 합니다.
Note : 항공권과 연결되어 발권된 다른 모든 문서(예: 선결제수하물 EMD, 자리배정 EMD) 는 항공권과
같이 모두 변경해야 하며, 단독으로 변경 또는 환불은 불가합니다.
1.2.2. Refund
+ 환불 불가 조건의 항공권: 환불 불가
+ 환불 가능한 항공권: 환불 수수료 면제하여 환불
2. 처리지침 II
2.1. 적용대상: 3 월 24 일까지 발권된 738(VN)스탁 항공권 중, 처리지침 I 에 해당하는 정부규정에
해당하지 않지만, VN 의 스케쥴 변경으로 인해 항공권 처리가 필요한 경우
(예: 베트남에 승객이 있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VN 운항편이 없는경우)
2.2. 처리방법
2.2.1. 환불 수수료 면제하여 환불
- 편도 사용 후 부분 환불 시 일반 편도 운임 공제하고, RA 로 환불 신청.
- SC 로 인해 재발행 한 후에 환불할 경우에도 환불 수수료 면제하여 환불가능
2.2.2. 베트남-한국 VN 항공편 전체가 결항되어 제 3 국 경유로 변경 시 : 문의
**처리지침 I/II 이외 해당되는 경우: 문의
대한민국 국민 무사증 입국 불가 관련 항공권 처리지침
• 적용 대상: 2020년 2월 28일까지 발권된 베트남항공 스탁(738) 항공권을 구매한 대한민국 국적의 승객
- 2020년 2월 29일~2020년 4월 30일에 베트남에 도착하는 국제선 항공편이 포함된 항공권
- 2020년 2월 29일~2020년 4월 30일에 출발하는 베트남 국내선 만 발권된 항공권
• 항공권 처리 안내
+ 환불 제한 및 환불 수수료: 면제
+ 날짜변경 및 여정변경: 수수료 및 제한 규정 면제 (1회에 한함)
-요금 차액 발생 시 운임/TAX/Fee/surcharge 등은 징수해야 함
•첨부 서류
- 여권 사본 OR 주민등록증 OR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대한민국 국적 증빙 가능자료(주민등록 뒤 7자리는 반드시 가려서)
• 적용 기간
- 2020년 2월 29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 항공사 지침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온라인 문의를 통하여 접수 부탁드립니다.
한국-베트남 노선 도착지 변경 안내(2020년 3월 1일 출발부터 추후 통지시 까지)
1. 모든 한국 출발 하노이(HAN) 도착 항공편;
→ 번돈(VDO)도착으로 변경
2. 모든 한국 출발 호치민(SGN) 도착 항공편;
→ 껀떠(VCA)도착으로 변경
또한, 한국에서 출발/경유한 모든 승객은 격리됩니다.
취소 항공편 안내
[2020.03.12 업데이트]
HAN 하노이 / ICN 인천/ SGN 호치민 / DAD 다낭 / CXR 나트랑 / PUS 부산
[2020.03.04 업데이트]
[2020.02.28 업데이트]
▶ 베트남항공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