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투어비스항공 입니다.
루프트한자 독일항공(LH) 코로나19 관련 비운항 및 항공사 지침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하단의 내용 참고 바랍니다.
[2020.05.15 업데이트]
루프트한자(LH)는 한국 발/착 항공편의 운항을 하기 날짜에 취소함을 안내합니다.
기존 공지에서 추가된 결항편이 있으니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결항일]
LH712 : 2020년 6월 1일 – 6월 14일
LH713 : 2020년 6월 2일 – 6월 15일
LH718 : 2020년 6월 1일 – 6월 14일
LH719 : 2020년 6월 2일 – 6월 15일
[2020. 04.03 업데이트]
루프트한자(LH)는 한국 발/착 항공편의 운항을 하기 날짜에 취소함을 안내합니다.
기존 공지에서 추가된 결항편이 있으니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결항일]
LH712: 4월 21일, 23일 및 4월 25일 – 5월 3일
LH713: 4월 22일, 24일 및 4월 26일 – 5월4일
LH718: 4월 22일 및 4월 24일 – 5월 3일
LH719: 4월 23일 및 4월 25일 – 5월 4일
*항공사 지침은 [2020. 03. 23 1차 업데이트] 지침과 동일*
[2020. 03. 30 업데이트]
LH Group Ticketing Waiver Policy (TWP) No. 2011 Version 3 Date: 27MAR 2020
[규정 적용 항공권 대상]
대상 승객: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유효 항공권을 소지한 승객
대상 항공권 발권일: 2020년 4월 19일 이전
대상 항공권: LH/OS/LX/SN/EN (257-, 220-, 724-, 082-, 101-) 티켓 번호로 발권된 항공권
대상 항공편: OS/LH/LX/WK/SN/EW/4U/EN의 항공편명이 포함된 전세계 노선의 항공권
1. OS/LH/LX/WK/SN/EW/4U/EN가 운항하는 항공권 및/혹은
2. OS/LH/LX/WK/SN/EW/4U/EN의 항공편명 (코드쉐어 포함)으로 타항공사가 운항하는 항공권
대상 항공권 여행 일자: 2021년 4월 30일까지 탑승 예정인 항공권
[50 유로 할인 재예약]
- 재예약/재발행 기간: 2020년 8월 31일 이전
- 변경 수수료: 무료
- 출/도착지 변경: 가능 (모든 출/도착지 가능)
예외: LH의 경우, 세금 규제로 인해 독일(DE) 국내선 여정을 국제선으로의 변경 또는 국제선에서 독일(DE) 국내선으로의 변경 불가
- 루프트한자 그룹 항공사의 모든 항공편 또는 변경 요금 예약 클래스의 규정에 유효
- 새로운 여행 시작 일자: 2021년 4월 30일 이전 (50유로 할인은 새로운 여행 시작 일자가 2020년 12월 31일 이전일 경우에 한해 적용)
- 모든 객실 요금
- 항상 현재 가능한 요금으로 재계산 (세금, 유류할증료 및 추가금 포함)하며 50유로* 할인 적용
기존 항공권 요금과 변경된 항공권 요금(세금, 유류할증료 및 추가금 제외)이 모두 50유로 이하인 경우: 50유로 할인 적용 불가 (50유로 할인은 새로운 여행 시작 일자가 2020년 12월 31일 이전일 경우에 한해 적용)
변경된 요금이 기존 요금보다 높은 경우(항공권, 세금, 유류할증료, 추가금): 부과되는차액(항공권, 세금, 유류할증료, 추가금) 합산 후, 총 차액에서 50유로 할인 적용
예외: 부분 사용 항공권의 경우, 새 여정 (이미 사용한 구간 포함)은 기존 발권 당시 요금으로 재계산되어야 함.
새로운 여행 일자가 본 TWP에 명시된 여행 기간 이내라면, 최대 체류 조건과 기존 항공권 유효기간은 무시할 수 있음
- 변경된 요금이 기존 요금보다 낮은 경우 차액 환불 불가
예외: 변경된 요금이 “기존 요금+50유로”보다 낮은 경우, 최대 50유로까지 EMD 발행 후 승객에게 제공
(50유로 할인은 새로운 여행 시작 일자가 2020년 12월 31일 이전일 경우에 한해 적용)
- 승객 변경: 불가
- 기타 사항은 새 항공권 규정을 따름
- 이전에 재예약 및 재발행된 PNR(예약)에도 적용 가능 (이전 TWP 또는 결항편으로 인한 경우)
- 노쇼 승객의 경우에도 적용 가능
- 기존 항공권EMD 유효
새로운 여행 일자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승객은 기존 항공권을 향후 예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업무 처리 바랍니다:
- 모든 항공편 취소(출발, 도착, 경유)
참고: 출발일 전에 항공권 취소가 불가능했을 경우에도 항공권은 유효
- 재예약 기간: 2020년 8월 31일 이전
- 승객의 재예약 요청 시:
기존 PNR(예약)이 확인되는 경우: 기존 PNR 업데이트 -> 상기 규정에 따라 요금 재적용 후 기존 항공재발행
기존 PNR이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 승객의 희망 변경 일자에 따라 새 PNR 생성 -> 상기 규정에 따라 재예약
- 새로운 여행 시작 일자: 2021년 4월 30일 이전
- 재예약/재발행 기간: 2020년 8월 31일 이전
- 항상 현재 가능한 요금으로 재계산 (세금, 유류할증료 및 추가금 포함)하며 50유로* 할인 적용
변경된 요금이 기존 요금보다 높은 경우(항공권, 세금, 유류할증료, 추가금): 부과되는 차액(항공권, 세금, 유류할증료, 추가금) 합산 후, 총 차액에서 50유로 할인 적용
- 변경된 요금이 기존 요금보다 낮은 경우 차액 환불 불가.
예외: 변경된 요금이 “기존 요금+50유로”보다 낮은 경우, 최대 50유로까지 EMD 발행 후 승객에게 제공
기존 항공권 요금과 변경된 항공권 요금(세금, 유류할증료 및 추가금 제외)이 모두 50유로 이하인 경우: 50유로 할인 적용 불가
- 50유로 할인은 새로운 여행 시작 일자가 2020년 12월 31일 이전일 경우에 한해 적용
*50 유로: 유로화를 기준으로 원화 환율 적용
[환불]
기존 항공권 규정에 따름
현재 한시적으로 환불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존 항공권의 가치는 유지되며, 본 TWP에 따라 재예약하거나 추후 환불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1문의 부탁드립니다.
[2020. 03. 24 업데이트]
[2020. 03. 23 2차 업데이트] 에서 업데이트 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LH Group Ticketing Waiver Policy (TWP) No. 2011 Version 2 Date: 20MAR 2020
[환불]
기존 항공권 규정에 따름
현재 한시적으로 환불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존 항공권의 가치는 유지되며, 본 TWP에 따라 재예약하거나 추후 환불 가능합니다.
[2020. 03. 23 2차 업데이트]
루프트한자 그룹 항공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다수의 이례적인 상황과 관련하여 Ticketing Waiver Policy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LH Group Ticketing Waiver Policy (TWP) No. 2011 Version 2 Date: 20MAR 2020
** 본 TWP는 최종 결항 항공편과 운항 항공편 모두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규정 적용 항공권 대상]
대상 승객: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유효 항공권을 소지한 승객
대상 항공권 발권일: 2020년 3월 31일 이전
대상 항공권: LH/OS/LX/SN/EN (257-, 220-, 724-, 082-, 101-) 티켓 번호로 발권된 항공권
대상 항공편: OS/LH/LX/WK/SN/EW/4U/EN의 항공편명이 포함된 전세계 노선의 항공권
1. OS/LH/LX/WK/SN/EW/4U/EN가 운항하는 항공권 및/혹은
2. OS/LH/LX/WK/SN/EW/4U/EN의 항공편명 (코드쉐어 포함)으로 타항공사가 운항하는 항공권
대상 항공권 여행 일자: 2020년 12월 31일까지 탑승 예정인 항공권
[50 유로 할인 재예약]
- 재예약/재발행 기간: 2020년 8월 31일 이전
- 변경 수수료: 무료
- 출/도착지 변경: 가능 (모든 출/도착지 가능)
예외: LH의 경우, 세금 규제로 인해 독일(DE) 국내선 여정을 국제선으로의 변경 또는 국제선에서 독일(DE) 국내선으로의 변경 불가
- 루프트한자 그룹 항공사의 모든 항공편 또는 변경 요금 예약 클래스의 규정에 유효
- 새로운 여행 시작 일자: 2020년 12월 31일 이전
- 모든 객실 요금
- 항상 현재 가능한 요금으로 재계산 (세금, 유류할증료 및 추가금 포함)하며 50유로* 할인 적용
기존 항공권 요금과 변경된 항공권 요금(세금, 유류할증료 및 추가금 제외)이 모두 50유로 이하인 경우: 50유로 할인 적용 불가
변경된 요금이 기존 요금보다 높은 경우(항공권, 세금, 유류할증료, 추가금)
부과되는 차액(항공권, 세금, 유류할증료, 추가금) 합산 후, 총 차액에서 50유로 할인 적용
- 변경된 요금이 기존 요금보다 낮은 경우 차액 환불 불가.
예외: 변경된 요금이 “기존 요금+50유로”보다 낮은 경우, 최대 50유로까지 EMD 발행 후 승객에게 제공
- 승객 변경: 불가
- 기타 사항은 새 항공권 규정을 따름
- 이전에 재예약 및 재발행된 PNR에도 적용 가능 (이전 TWP 또는 결항편으로 인한 경우)
- 노쇼 승객의 경우에도 적용 가능
- 기존 항공권EMD 유효
새로운 여행 일자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승객은 기존 항공권을 향후 예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지침 안내드립니다.
- 모든 항공편 취소(출발, 도착, 경유)
참고: 출발일 전에 항공권 취소가 불가능했을 경우에도 항공권은 유효
- 재예약 기간: 2020년 8월 31일 이전
- 승객의 재예약 요청 시:
1. 기존 PNR이 확인되는 경우: 기존 PNR 업데이트 -> 상기 규정에 따라 요금 재적용 후 기존 항공권 재발행
2. 기존 PNR이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 승객의 희망 변경 일자에 따라 새 PNR 생성 -> 상기 규정에 따라 재예약
- 새로운 여행 시작 일자: 2020년 12월 31일 이전
- 재예약/재발행 기간: 2020년 8월 31일 이전
- 항상 현재 가능한 요금으로 재계산 (세금, 유류할증료 및 추가금 포함)하며 50유로* 할인 적용
변경된 요금이 기존 요금보다 높은 경우(항공권, 세금, 유류할증료, 추가금)
: 부과되는 차액(항공권, 세금, 유류할증료, 추가금) 합산 후, 총 차액에서 50유로 할인 적용
- 변경된 요금이 기존 요금보다 낮은 경우 차액 환불 불가.
예외: 변경된 요금이 “기존 요금+50유로”보다 낮은 경우, 최대 50유로까지 EMD 발행 후 승객에게 제공
기존 항공권 요금과 변경된 항공권 요금(세금, 유류할증료 및 추가금 제외)이 모두 50유로 이하인 경우: 50유로 할인 적용 불가
*50 유로: 유로화를 기준으로 원화 환율 적용
[환불]
기존 항공권 규정에 따름
추후 공지 전까지 환불 불가. 기타 비자발적/ 이례 상황의 경우에도 불가
기존 항공권의 가치는 유지되며, 본 TWP에 따라 재예약하거나 추후 공지에 따라 환불 가능.
[LH 재예약 및 재발행 처리 안내]
- LH로만 변경 시 여행사 자체 재발행 가능
[2020. 03. 23 1차 업데이트]
루프트한자(LH)는 한국 발/착 항공편의 운항을 하기 날짜에 취소함을 안내합니다.
기존 공지에서 추가된 결항편 추가
상기 결항편 관련 재예약, 환불 및 기타 관련 규정은 하기와 같습니다.
[대상 항공권]
발권 완료된 루프트한자 독일항공 (220-)항공권에 한 함
[재예약]
해당 결항편에 해당하는 기존 예약은 같은 날짜의 FRA 및 MUC 운항 노선 혹은 가장 근접한 운항 일자로 자동 재예약 처리됩니다.
취소 메시지 전달 날짜로부터 14일 이내에 1회 무료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후 시점부터는 해당 항공권의 변경 규정에 준합니다.
[재발행]
아래 조건에 부합 시 여행사 자체 재발행 가능합니다. 이외의 경우 ADM 이 발행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항공편 ‘UN’ 으로 결항
- 기존 예약 날짜에서 +/- 3일 이내로 동일한 예약 클래스 (RBD)로 반드시 독일항공으로 재예약
- 취소 메세지 전달 날짜로 부터 14일 이내 1회 한해서 가능
[환불]
추후 공지 전까지 한시적으로 환불 시스템 처리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기존 항공권의 가치는 유지되며, 추후 공지에 따라 환불 가능합니다.
[2020. 03. 20 업데이트]
루프트한자 그룹 항공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다수의 이례적인 상황과 관련하여 Ticketing Waiver Policy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LH Group Ticketing Waiver Policy (TWP) No. 2011 Version 1 Date: 19MAR 2020
** 본 TWP는 최종 결항 항공편과 운항 항공편 모두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규정 적용 항공권 대상]
대상 승객: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유효 항공권을 소지한 승객
대상 항공권 발권일: 2020년 3월 31일 이전
대상 항공권: LH/OS/LX/SN/EN (257-, 220-, 724-, 082-, 101-) 티켓 번호로 발권된 항공권
대상 항공편: OS/LH/LX/WK/SN/EW/4U/EN의 항공편명이 포함된 전세계 노선의 항공권
1. OS/LH/LX/WK/SN/EW/4U/EN가 운항하는 항공권 및/혹은
2. OS/LH/LX/WK/SN/EW/4U/EN의 항공편명 (코드쉐어 포함)으로 타항공사가 운항하는 항공권
대상 항공권 여행 일자: 2020년 12월 31일까지 탑승 예정인 항공권
[50 유로/달러 할인 재예약]
- 재예약/재발행 기간: 2020년 8월 31일 이전
- 변경 수수료: 무료
- 출/도착지 변경: 가능 (모든 출/도착지 가능)
예외: LH의 경우, 세금 규제로 인해 독일(DE) 국내선 여정을 국제선으로의 변경 또는 국제선에서 독일(DE) 국내선으로의 변경 불가
- 루프트한자 그룹 항공사의 모든 항공편에 유효
- 변경 가능한 출발 일자: 기존 항공권 유효기간 이내 또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 중 이른 일자 적용
- 모든 객실 요금
- 항상 현재 가능한 요금으로 재계산 (세금, 유류할증료 및 추가금 포함)하며 50유로* 할인 적용
변경된 요금이 기존 요금보다 높은 경우(항공권, 세금, 유류할증료, 추가금)
: 부과되는 차액(항공권, 세금, 유류할증료, 추가금) 합산 후, 총 차액에서 50유로 할인 적용
- 변경된 요금이 기존 요금보다 낮은 경우 차액 환불 불가.
예외: 변경된 요금이 “기존 요금+50유로”보다 낮은 경우, 최대 50유로까지 EMD 발행 후 승객에게 제공
- 승객 변경: 불가
- 기타 사항은 새 항공권 규정을 따름
- 이전에 재예약 및 재발행된 PNR에도 적용 가능 (이전 TWP 또는 결항편으로 인한 경우)
- 노쇼 승객의 경우에도 적용 가능
- 기존 항공권 EMD 유효
변경 여행 일자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승객은 기존 항공권을 향후 예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지침 안내드립니다.
- 모든 항공편 취소(출발, 도착, 경유)
참고: 출발일 전에 항공권 취소가 불가능했을 경우에도 항공권은 유효
- 재예약 기간: 2020년 8월 31일 이전
- 승객의 재예약 요청 시:
기존 PNR이 확인되는 경우: 기존 PNR 업데이트 -> 상기 규정에 따라 요금 재적용 후 기존 항공권 재발행
기존 PNR이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 승객의 희망 변경 일자에 따라 새 PNR 생성 -> 상기 규정에 따라 재예약
- 변경 가능한 출발 일자: 기존 항공권 유효기간 이내 또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 중 이른 일자 적용
- 재예약/재발행 기간: 2020년 8월 31일 이전
- 항상 현재 가능한 요금으로 재계산 (세금, 유류할증료 및 추가금 포함)하며 50유로* 할인 적용
변경된 요금이 기존 요금보다 높은 경우(항공권, 세금, 유류할증료, 추가금)
: 부과되는 차액(항공권, 세금, 유류할증료, 추가금) 합산 후, 총 차액에서 50유로 할인 적용
- 변경된 요금이 기존 요금보다 낮은 경우 차액 환불 불가.
예외: 변경된 요금이 “기존 요금+50유로”보다 낮은 경우, 최대 50유로까지 EMD 발행 후 승객에게 제공
*50 유로: 유로화를 기준으로 원화 환율 적용
[환불]
기존 항공권 규정에 따름
추후 공지 전까지 기존 항공권 규정 이외 환불 불가. 기타 비자발적/ 이례 상황의 경우에도 불가.
기존 항공권의 가치는 유지되며, 본 TWP에 따라 재예약하거나 추후 공지에 따라 환불 가능.
[LH 재예약 및 재발행 처리 안내]
- LH로만 변경 시 여행사 자체 재발행 가능
비운항 안내
[2020. 03. 19 업데이트]
한국 발/착 항공편의 추가 비운항 안내드립니다. 항공권 지침은 [2020. 03. 17 업데이트]와 동일합니다.
[2020. 03. 17 업데이트]
루프트한자(LH)는 한국 발/착 항공편의 운항을 하기 날짜에 취소함을 안내합니다.
기존 공지에서 추가된 결항편이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 항공사 지침
[대상 항공권]
발권 완료된 루프트한자 독일항공 (220-)항공권에 한 함
[재예약]
해당 결항편에 해당하는 기존 예약은 같은 날짜의 FRA 및 MUC 운항 노선 혹은 가장 근접한 운항 일자로 자동 재예약 처리됨
취소 메시지 전달 날짜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 콜센터에 연락 주셔야 1회 무료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후 시점부터는 해당 항공권의 변경 규정에 준합니다.
[재발행]
아래 조건에 부합 시 여행사 자체 재발행 가능합니다.
- 기존 항공편 결항
- 기존 예약 날짜에서 +/- 3일 이내로 동일한 예약 클래스 (RBD)로 반드시 독일항공으로 재예약
- 취소 메세지 전달 날짜로 부터 14일 이내 1회 한해서 가능
[환불]
환불은 수수료 없이 진행
(미사용 항공권의 INVOL Refund시 YR tax (DCC)도 환불 가능합니다. 단, 부분 사용 항공권은 YR tax 환불 불가합니다.)
* 루프트한자 독일항공 항공사 지침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온라인 문의를 통하여 접수 부탁드립니다.
[2020. 03. 11 업데이트]
[추가 결항편 안내] 루프트한자 독일항공 2020년 3월- 4월 한국 노선 운항 스케줄 안내
[2020. 03. 05 업데이트]
루프트한자(LH)는 한국 발/착 항공편의 운항을 하기 날짜에 취소함을 안내합니다.
기존 공지에서 추가된 결항편이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 항공사 지침
[대상 항공권] 발권 완료된 루프트한자 독일항공 (220-)항공권에 한 함
[재예약]
해당 결항편에 해당하는 기존 예약은 같은 날짜의 FRA 및 MUC 운항 노선 혹은 가장 근접한 운항 일자로 자동 재예약 처리됨
취소 메시지 전달 날짜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 콜센터에 연락 주셔야 1회 무료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후 시점부터는 해당 항공권의 변경 규정에 준합니다.
[재발행] 아래 조건에 부합 시 재발행 가능합니다.
- 기존 항공편 결항
- 기존 예약 날짜에서 +/- 3일 이내로 동일한 예약 클래스 (RBD)로 재예약
- 취소 메세지 전달 날짜로 부터 14일 이내 1회 한해서 가능
[환불] 환불은 수수료 없음
(미사용 항공권의 YR tax (DCC)도 환불 가능합니다. 단, 부분 사용 항공권은 YR tax 환불 불가합니다.)
2020년 3월- 4월 출도착 결항편 안내
ㆍ노선 : 인천(ICN) - 프랑크푸르트(FRA)
ㆍ편명 : LH713
ㆍ운항 취소일 : 3월 7, 8, 15, 21, 28, 31 일
4월 2, 7, 9, 14, 16, 21, 23 일
ㆍ노선 : 프랑크푸르트(FRA) - 인천(ICN)
ㆍ편명 : LH712
ㆍ운항 취소일 : 3월 6, 7, 14, 20, 27, 30일
4월 1, 6, 8, 13, 15, 20, 22 일
ㆍ노선 : 인천(ICN) - 뮌헨(MUC)
ㆍ편명 : LH719
ㆍ운항 취소일 : 3월 6, 13, 14, 20, 22, 27, 29 일
4월 1, 3, 8, 10, 15, 17, 22, 24 일
ㆍ노선 : 뮌헨(MUC) - 인천(ICN)
ㆍ편명 : LH718
ㆍ운항 취소일 : 3월 5, 12, 13, 19, 21, 26, 28, 31 일
4월 2, 7, 9, 14, 16, 21, 23 일
※ 항공사 지침
[대상 항공권] 2020년 3월 2일 17시 이전 발권된 루프트한자 독일항공 (220-)항공권에 한 함
[재예약] 해당 결항편에 해당하는 기존 예약은 같은 날짜의 FRA 및 MUC 운항 노선 혹은 가장 근접한 운항 일자로 자동 재예약 처리
- 기존 항공편 결항
- 기존 예약 날짜에서 +/- 3일 이내로 동일한 예약 클래스로 재예약
(동일한 예약 클래스가 없을 경우 루프트한자 항공과 반드시 재확인)
- 취소 메세지 전달 날짜로 부터 14일 이내 1회 한해서 가능
[환불] 환불은 수수료 없음
(미사용 항공권의 YR tax (DCC)도 환불 가능합니다. 단, 부분 사용 항공권은 YR tax 환불 불가합니다.)
* 루프트한자 독일항공 항공사 지침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온라인 문의를 통하여 접수 부탁드립니다.
▶루프트한자 독일항공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