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투어비스 항공 입니다.
카타르항공 코로나19 관련 비운항/감편 및 항공사 지침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하단의 내용 참고 바랍니다.
[2020. 04. 03 업데이트]
카타르항공 COVID-19 관련 항공권 취급에 대한 안내_COMM REF 1059V1.5(4/3)
고객 대응 가이드라인(Ref No. 1059)의 적용 범위
적용 대상 여정
- 공항 폐쇄
- 각국 정부에 의해 여행 제한 또는 입/출국 제한 조치 적용
- 항공편 취소
- 예약(PNR)상의 운항 스케줄 변경
- 크루즈선의 스케줄 변경 및/또는 취소
- 특별 이벤트의 변경 및/또는 취소
- 도하 스탑오버 상품
- 도하 하마드 국제공항(DOH)에서의 STPC 호텔 취소
적용 대상 항공권 및 여행일자:
2020년 9월 30일 이전에 발행된 항공권
2020년 9월 30일까지 종료되는 여정(리턴 구간이 해당일 이전이어야 함)
처리 방침
상기 적용 대상 조건에 포함된 고객에게 다음의 세 가지 선택 가능한 방침을 제공합니다.
- 여행 일시 또는 여정 변경
- 미사용 항공권 금액에서 운임 및 YQ/YR의 10%를 가산한 바우처(EMD)로 교환
- 환불
방침 1: 여정 변경
적용 범위 :
- 동일한 여정, 출발지 및 목적지를 대체 일자로 재예약
- 대체 여정으로 재예약
핵심 가이드라인
미사용 항공권 변경
- 기존 항공권 발권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기존 항공권 유효기간 중 더 늦은 날짜 적용
부분 사용 항공권 변경
- 첫 번째 여행 구간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기존 항공권 유효기간 중 더 늦은 날짜
2020년 9월 30일 이전 여정을 변경하는 경우
- 동일한 캐빈에서 선택 가능한 가장 낮은 RBD로 재예약
- 운임, Tax, Fee, Charge, Surcharge, Rebooking Penalty, Service
Charge 차액 면제
2020년 10월 1일 이후 여정을 변경하는 경우
- 재계산하여 운임, Tax, Fee, Charge, Surcharge 차액 징수
- Rebooking Penalty 및 Service Charge 면제
아웃바운드 여정이 2020년 9월 30일 이내이고 인바운드 여정이 2020년 10월 1일 이후인 예약의 변경
- 동일한 캐빈에서 선택 가능한 가장 낮은 RBD로 재예약
- 운임, Tax, Fee, Charge, Surcharge, Rebooking Penalty, Service Charge 차액 면제
카타르항공(QR) 운항편으로 재예약하는 경우
- 기존 체류 기간과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 동일 항공권의 미사용 아웃바운드 및 인바운드를 한 번에 변경 가능
- 매일 운항하는 항공편이 아닌 경우, 운항하는 다음날까지로 기존 체류 기간 연장 가능
- 변경시 발생하는 잔존 금액은 환불 및 교환 불가
OAL 운항편으로 재예약하는 경우
- 반드시 QR 운항편과 결합하여야 함(OAL 단독 예약 불가)
- OAL 관련 변경은 카타르항공으로 문의
방침 2: 바우처(EMD)로 교환
적용 범위 : 향후 사용을 위한 바우처로 교환하기 희망하는 고객
핵심 가이드라인
- QR에서 항공권의 미사용 금액 및 운임 및 YQ/YR의 추가 10%가 가산된 EMD 발행
- EMD 유효기간은 발행 후 1년 이내
- 환불 가능한 항공권 및 환불 불가 항공권에도 적용되며, Q, STOPOVER SURCHARGE, YQ/YR 금액도 포함
- 환불 페널티 면제
- 환불 불가한 미사용 TAX는 환불 및 교환 불가
2020년 3월 26일 이후 EMD 신청 방법
방법 1
- 현재 다량의 신청 접수로 인해 평소보다 처리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25일까지 발행된 EMD에 관한 안내
방법 1
- 새로운 정책을 모든 고객에게 제공드릴 수 있도록 2020년 5월 1일부터 해당 기간 동안
EMD 재발행을 받은 고객에게 운임 및 YQ/YR의 10%가 가산된 EMD로 선제 대응할 예정입니다. 적용 대상일은 2020년 3월 1일부터 3월 25일까지 발행분입니다.
방침 3: 환불
핵심 가이드라인
- 미사용 금액을 Original Form of Payment로 환불
- 환불 페널티 면제
- 환불 가능 및 환불 불가 운임(항공권), Q 및 STOPOVER SURCHARGE, YQ/YR에 적용 가능
- 환불 불가한 미사용 TAX는 환불 및 교환 불가
처리 방법
방법 1
- 미사용 NUC, Tax, Fee, Charge, Surcharge에 기반하여 미사용 금액을 계산
- 환불 가능 및 환불 불가 운임(항공권)에 모두 적용
- 환불 페널티 면제
- NOSHOW 페널티 면제
- 복잡한 재발행 시나리오, Side-Trip, End-on-End 결합, 부분 사용 등은 카타르항공으로 문의
*추가 문의사항은 1:1 문의를 통해 문의 바랍니다.*
[2020. 03. 26 업데이트]
카타르항공에서 COVID-19관련 규정(COMM REF 1059)에 대해서 변경 안내 드립니다.
본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카타르항공(157 STOCK) 항공권 또는 특정 QR편명 및/또는
OAL 항공편으로 발권된 항공권 소지 고객에게 적용됩니다.
1) 운항상의 이유 또는 공항 폐쇄로 인해 취소된 경우
2) 출/도착/경유하는 항공편이 운항 중이나 각국 정부에 의해 여행 제한 또는 금지가 적용되는 곳을
출/도착/경유하는 승객(세부 적용 국가는 카타르 항공 예약발권부로 확인 필요)
3) 출/도착/경유 항공편이 운항중이나 연계된 크루즈선 또는 특별 이벤트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변경 또는 취소된 경우(해당 크루즈선 및 이벤트 예약, 티켓 등 증빙 첨부 필수)
4) 예약(PNR) 상 변경된 스케줄이 반영된 경우
5) 특정 공항의 검사 시간 증가 또는 MCT(최소환승시간) 증가로 인해 연결편 연결이 불가한 경우
6) 카타르 도하 하마드 국제공항(HIA)를 8~24시간 이내에 경유하면서 확약된 STPC가 취소 된 승객
7) 도하 스탑오버 상품으로 일부 예약된 경우 (스탑오버 규정에 따라 발권된 Fare Basis, MVP, QR Holidays, Discover Qatar 등)
자세한 규정에 대한 안내는 하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권일 : 과거에 발권한 티켓을 포함하여 2020년 9월 30일까지 발권된 항공권
대상 여행 일자 : 2020년 9월 30일까지 종료되는 여정
(리턴 구간에 해당일 이전에 포함되어야 함)
새 출발일 :
전체 미사용 티켓 : 기존 티켓 발권일로부터 1년 안 또는 기존 티켓 유효기간 중 더 늦은 날짜
부분 사용 티켓 : 첫번째 여행 구간으로부터 1년 안 또는 기존 티켓 유효기간 중 더 늦은 날짜
예외) GDS Sabre에서 부분 사용된 티켓의 경우 : 기존 티켓 발권일로부터 1년 안 또는 기존 티켓 유효기간 중 더 늦은 날짜
(전체 미사용 티켓과 동일 적용)
QR편 REBOOKING : 동일한 여정의 QR운항편으로 변경 가능
단, 동일한 Cabin에서 확보 가능한 가장 낮은 RBD 사용
※기존 체류 기간을 일치하기 위해 단일 항공권 상의 미사용 OUTBOUND 및 미사용 INBOUND를 동시 변경 가능.
QR편 REROUTING :
1) 반경 500마일 안의 QR 운항편으로 가능
2) 동일 캐빈에 사용 가능한 가장 낮은 RBD 선택
3) 승객에게 다른 출발/목적지로 리라우팅 되는경우 발생되는 모든 비용 (*지상 교통비 , 호텔 등)은 고객 부담임을 안내
4) 미사용 아웃바운드와 인바운드 편은 원래 일정 기간을 일치하기 위하여 한번에 함께 변경가능
OAL편 REBOOKING :
1) 기존과 동일한 출/도착지로 QR운항편 및 OAL운항편 결합 가능.
단, OAL 운항편으로만 포함된 REBOOKING 금지
2) 게이트웨이 및 OAL 항공사 변경 가능
3) QR운항편에 대해서는 동일 캐빈에 사용 가능한 가장 낮은 RBD 선택,
OAL 운항편은 동일 캐빈에 사용 가능한 가장 낮은 SPA RBD 선택
도하 스탑오버에서 경유/환승으로 변경 : 허용
수수료 면제 횟수 : 제한 없음. 변경 가능한 fares(tickets) 뿐만 아니라 변경 불가한 fares(tickets)도 적용
운임 계산 : (PNR에서) 승객이 여행하지 않을 예정인 미사용 세그먼트는 취소하고,
미사용 티켓 쿠폰 또한 open 상태로 유지할 수 있으며, 반드시 :
1) 2020년 9월 30일 이전까지 모든 여행이 종료되는 날짜로 변경할 경우 :
항공권 변경/재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임, Taxes, Fees, Charges, Surcharges 등의 차액, 변경 수수료 및 예약/발권 수수료 면제
2) 아웃바운드 여정이 2020년 9월 30일 이전이고 인바운드 여정이 2020년 10월 1일 이후로 변경할 경우 :
항공권 변경/재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임, Taxes, Fees, Charges, Surcharges 등의 차액, 변경 수수료 및 예약/발권 수수료 면제
3) 2020년 10월 1일 이후의 날짜로 변경할 경우 : 반드시 재계산해야하며 운임, Taxes, Fees, Charges, Surcharges 등의 차액은 징수
단, 항공권 변경/재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변경 수수료는 면제
* 잔여 금액은 환불 불가
미사용 금액 환불
방법1)
- 미사용 금액에서 10%를 추가 하여 EMD(Good for Further Transportation and/or Ancillary Services)로
재발행 (EMD 재발행일로부터 1년간 유효)
- 재발행한 EMD는 금액을 나누어 동일 승객에 한해 여러장의 티켓으로 구매 가능 그러나
이미 나눈 EMD의 미사용된 금액은 환불 불가하며 최초 EMD 발행일로부터 1년간 유효
- 전체 미사용된 최초 EMD는 original form of payment로 환불 가능하지만 제공된 10% 추가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 불가
※ 10% 추가금 :
- 미사용 base fare를 기준으로, 미사용 추가금(예: Q 또는 스탑오버 추가 비용)과 미사용 YQ, YR을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함
부분 사용 티켓의 경우, YQ 및 YR 금액은 50%만 포함
- Taxes, fees 그리고 그외 다른 비용들은 본 계산에서 제외
- OAL 단독 여정(예: OAL과 연결되어 발권한 OAL feeder service)은 구매 불가
2020년 3월 1일 이후에 10% 추가금 없이 발행된 전체 미사용된 EMD는 2020년 5월 1일 이후
본사 Customer Contact Center에서 10% 추가금이 포함된 EMD로 교환 작업 실시 예정
방법2)
- 미사용 금액은 original form of payment로 환불 가능
- Cabin 다운그레이드 시 운임 차액은 original form of payment로 환불
방법 1, 2에 대해서:
- 변경 가능한 운임(티켓) 뿐만 아니라 변경 불가한 운임(티켓)도 적용
- 미사용 금액은 미사용 NUC, Taxes, fees 그리고 charges에 기반하여 계산되어야 함.
예) 아웃바운드 사용 후 인바운드 전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인바운드 전액(NUC 561.47)을
EMD(Good for Further Transportation and/or Ancillary Services)로 재발행 또는 original form of payment로 환불
LON QR X/DOH QR SYZ 461.47 QR X/DOH QR LON 561.47NUC1022.94
※ Refund 페널티는 면제
원래 여정 적용
- 본 선택사항은 추가적인 유연한 절차이며, 상기 설명된 Rebooking/Rerouting과는 별도의 절차임
(EMD 발행 이후 다시 원래 티켓의 여정으로 돌아가는 경우에 해당)
QR 운항편으로만 예약된 항공권을 EMD (Good for further transportation and/or Ancillary Services)로 전환한 승객의 경우,
EMD 발행 3개월 이내에 원권의 오리지널 미사용 여정으로 새로운 항공권을 해당 EMD를 사용하여 발권 할 수 있다.
- 재발행한 EMD는 금액을 나누어 동일 승객에 한해 여러장의 티켓으로 구매 가능.
그러나 이미 나눈 EMD의 미사용된 금액은 환불 불가하며 최초 EMD 발행일로부터 1년간 유효
예시) 전체 미사용 또는 부분 사용 티켓에 대해 rebooking 허용 가능한 시나리오 :
- ICN QR X/DOH QR LON QR X/DOH QR ICN
- 아웃바운드 (ICN QR X/DOH QR LON)만 사용
- 미사용 인바운드 (LON QR X/DOH QR ICN)을 EMD TRNS(Good for further transportation and/or Ancillary Services)로 전환
- 항공편명, 출발일자 및 RBD(동일 cabin 내) 변경 가능
- 다른 QR노선 혹은 OAL로의 재발행은 금지
- 기존 FC BOX에 기재된 외의 추가금은 모두 징수 (예: Fare Basis, Fare Calculation, Taxes, NVB/NVA, 무료수하물 등)
예시) 전체 미사용 또는 부분 사용 티켓에 대해 Rebooking 불가한 시나리오 :
- ICN QR X/DOH QR LON QR X/DOH QR ICN
- 아웃바운드 (ICN QR X/DOH QR LON)만 사용
- 미사용 인바운드 LON QR X/DOH QR ICN구간이 EMD TRNS(Good for further transportation and/or Ancillary Services)로 전환
- 대체노선으로 재발행불가 예시> BCN QR X/DOH QR ICN
- 어떠한 Waiver도 제공되지 않음
NOSHOW : Rebooking 또는Refunds에 대해 NOSHOW 조건 및 NOSHOW PENALTY 면제
상위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 적용되는 운임, Taxes, Fees, Charges 및 Surcharge 차액을 징수하여
해당 Fare Basis 조건에 맞춰 업그레이드 가능
참고사항 :
- 본 규정은, 기존 공지된 ‘걱정없이 여행하세요’(Travel with Confidence) 캠페인(COMM REF 1052)과 별도 적용되는 규정
- 환불 불가한 미사용 taxes는 환불 불가하며 EMD TRNS(Good for further transportation and/or Ancillary Services)로도 전환 불가
K3, MA, N7, N9, and PE와 같은 taxes에 특별한 주의 요망
- 재발행된 항공권 뿐만 아니라 EMD TRNS(Good for further transportation and/or Ancillary Services)는 타인에게 양도 불가.
기존 티켓, EMD, 새티켓 모두 동일 승객이어야 함
- 기존 공지된 Schedule Change(TK/UN SEG)규정을 본 규정에 사용할 수 없으며 본 규정이 우선 적용됨
[2020. 03. 23 2차 업데이트]
03. 18 규정 내용 변경 및 수정
운임 계산
다음과 같이 기존 티켓 발권일로부터 1년 안의 날짜로 발행 :
2020년 6월 30일 이전까지 모든 여행이 종료되는 날짜로 변경할 경우 :
항공권 변경/재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임, Taxes, Fees, Charges,
Surcharges 등의 차액, 변경 수수료 및 예약/발권 수수료 면제
아웃바운드 여정이 2020년 6월 30일 이전이고 인바운드 여정이 2020년 7월1일 이후로 변경할 경우 :
항공권 변경/재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임, Taxes, Fees, Charges,
Surcharges 등의 차액, 변경 수수료 및 예약/발권 수수료 면제
2020년 7월 1일 이후의 날짜로 변경할 경우 :
반드시 재계산해야하며 운임, Taxes, Fees, Charges, Surcharges 등의 차액은 징수.
단, 항공권 변경/재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변경 수수료는 면제
잔여 금액은 환불 불가
원래 일정 적용
본 선택사항은 추가적인 유연한 절차이며, 상기 설명된 Rebooking/Rerouting과는 별도의 절차임
QR 운항편으로만 예약된 항공권을 소지하고있으며 해당금액을 EMD “Good for further transportation)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승객의 경우,
EMD 재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미사용금액을 새항공권으로 재발행 요청해야 하며,
반드시 기존 Calculations 조건을 따라야 함
예시) 전체 미사용 또는 부분 사용 티켓에 대한 허용 가능한 시나리오 :
ICN QR X/DOH QR LON QR X/DOH QR ICN
아웃바운드 (ICN QR X/DOH QR LON)만 사용
미사용 인바운드 (LON QR X/DOH QR ICN)을 TRNS EMD로 전환
항공편명, 출발일자 및 RBD(동일 cabin 내)로 변경
다른 QR노선 혹은 OAL로의 재발행은 금지
기존 FC BOX에 기재된 외의 추가금은 모두 징수 (예: Fare Basis, Fare Calculation, Taxes, NVB/NVA, 무료수하물 등)
예시) 전체 미사용 또는 부분 사용 티켓에 대한 불가한 시나리오 :
ICN QR X/DOH QR LON QR X/DOH QR ICN
아웃바운드 (ICN QR X/DOH QR LON)만 사용
미사용 인바운드 LON QR X/DOH QR ICN구간이 EMD로 전환
대체노선으로 재발행불가 예시> BCN QR X/DOH QR ICN
어떠한 Waiver도 제공되지 않음
참고사항
기존 공지된 Schedule Change(TK/UN SEG)규정을 본 규정에 사용할 수 없으며 본 규정이 우선 적용됨
예) GDS 게시글 “S20 하계스케줄 반영으로 인한 TK/UN SEG 정리 방법 안내”를 본 규정에 적용하여 티켓 환불 불가
단, 2020년 신규 취항지 DBV, JTR, ACC, ALA, TSE 스케줄 변경으로 인한
UN SEG 일 경우에만 기존 환불 규정에 따른 웨이버 지침을 허용
[2020. 03. 23 1차 업데이트]
03. 18 규정 내용 변경 및 수정
내용 삭제)
3) 현재 운항중인 한국 QR /ICN), 중국 OAL/INTERLINE), 홍콩 QR), 이란 QR/IKA), 이탈리아 QR/FCO) 를 출 도착 경유하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이 현재 상황으로 인해 여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내용 변경)
새 출발일 : 기존 티켓 발권일로부터 1년 안에
[2020. 03. 17 업데이트]
카타르 공공 보건부에 따르면 카타르 자국민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카타르 이외의 다른 국가의 여권 소지자들은 최종 목적지가 카타르 도하인 경우, 체크인이 불가능 합니다.
(카타르 자국민은 입국이 가능하나 14일 동안 의무적 격리)
다만, 현재 QR859/QR858 인천-도하 왕복 비행편은 정상 운항 중으로 화물 및 환승 승객은 상기조치에서 제외되며, 카타르 입국 없이 공항에서 환승만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거주허가증 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외국인의 카타르 입국이 향후 2주간 전면 금지되오니(카타르 국적자는 입국 가능)
비자 갱신 등을 위한 주변국 방문 후 카타르 재입국도 당분간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QR858/QR859 운항편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기간 : 2020. 02. 26 ~ 03. 31
대상 : 한국 - 카타르 노선 탑승객
EX) 편도 : 인천(ICN)→카타르(DOH), 카타르(DOH)→인천(ICN) / 왕복 : 인천(ICN)↔카타르(DOH)
내용 : 예약 및 탑승 불가
*단, 도하를 경유하여 출국하는 단순 환승객은 예약 및 탑승 가능
▶카타르항공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