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항공기 탑승 시 신분증을 통해 신원 확인 후 탑승이 가능합니다.
신분증으로 신원 확인이 어려울 경우,
본인 명의로 된 스마트폰 '정부24' 앱을 통한 전자증명 방식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원 확인을 위한 자세한 내용은 하기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선 항공기 탑승 시 필요한 증빙 서류 안내
1. 신분증
① 일반인(대학생 포함)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유족)증, 선원수첩, 승무원증, 교원자격증(사립학교 포함), 전역증(전역 후 1년 이내에 한함)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하는 '제주도민증'
-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② 군인 또는 군무원
- ①에서 정한 인정 범위 전체
- 장교ㆍ부사관 신분증, 군무원증, 사관생도증
③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 국내 거소증, 유료기간 내 여권
- 해외발행 운전면허증
- 복지카드(장애인 등록증), 해외(국제)학생증, 영주권카드(그린카드)
④ 중ㆍ고교생 (외국인 포함)
- ①, ③에서 정한 인정범위 전체
-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청소년증
- 보호자(부모 또는 인솔 교사에 한함) 동반 시에는 보호자 확인 및 주민등록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또는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교장이 발행한 신분확인증명서류 등 확인으로 신분증 같음 가능
⑤ 초등학생 이하 (외국인 포함)
- ①, ③, ④에서 정한 인정범위 전체
- 보호자(부모, 친족, 인솔교사, 항공운송사업자 등) 확인 및 탑승권에 기재된 성명 확인으로 신분증에 같금 가능
*기타사항
⑴ 신분증 및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등에는 반드시 사진이 부착되어 있어야 신분증으로 인정
다만,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신분을 확인하는(보호자가 동반하는 중ㆍ고교생의) 경우에는 사진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도 신분증으로 인정
⑵ 유효 신분증과 항공기 탑승권을 함께 소지해야 보호구역 진입 가능
2. 스마트폰 '정부 24' 앱을 통한 전자증명
- 2020년 3월 20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탑승 시 신분증을 통해 신원확인이 어려울 경우, '정부24'앱 등 정부의 전자증명 방식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해, 본인 명의 스마트폰만 있으면 신원확인 후 국내선 탑승이 가능
- 탑승수속 직원 및 보안요원에게 스마트폰 '정부24'앱에 로그인 (공인인증서, 간편 비밀번호, 지문 보안인증 방식)후 완료 화면을 제시
- 앱 내 전자문서지갑(운전경력증명서 등 전자증명서를 보관ㆍ열람할 수 있는 가상의 온라인 지갑)에 사진이 부착된 운전경력증명서가 있을 경우에도 신원 확인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