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투어비스 항공입니다.
인도네시아 입국심사 강화 및 무비자/도착비자 중단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0.03.18 업데이트]
인도네시아 무비자/도착비자 중단 관련 안내
*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대응책을 발표하여 안내드립니다.
① 인도네시아 정부는 모든 국가에 대해 단기방문 무비자, 도착비자, 외교/관용여권 무비자 정책을 1개월 동안 중단
②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은 방문목적에 따라 인도네시아 대사관으로부터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
비자를 신청할 때 해당 국가의 보건당국이 발급한 건강확인서(Health Certificate)를 제출하여야 함.
③ 최근 14일 동안 다음 8개 국가를 방문한 외국인은 인도네시아 입국 및 경유가 금지
- 이란, 이탈리아, 바티칸, 스페인, 프랑스, 독일, 스위스, 영국
④ 위 조치는 3.20.(금) 00:00 (자카르타 시간)부터 적용될 예정
* 대한민국 국민의 인도네시아 입국절차 안내
① 한국의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한 경우 대구 경북 이외 지역 체류기간이 최소 14일이 경과한 이후에 입국이 가능합니다.
② 한국에서 인도네시아에 입국하려는 우리 국민은 사전에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건강확인서 제출)받은 후,
입국일 기준 7일이내에 발급받은 건강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입국 심사 강화 안내
1.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입국자(인도네시아 국민 제외)는 출국시 항공사 카운터에 건강확인서(health certificate) 제시
- 어느 국가에서 출발하든지에 상관없이, 한국 외 지역 14일 체류 여부에 상관없이, 반드시 건강확인서 (입국일 기준 7일 이내발급) 지참
2.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입국자는 인도네시아 도착시 건강 문진카드(health alert card) 작성 및 제출
3.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한 한국인 및 외국인의 경우, 대구/경북 이외 지역 체류기간이 최소 14일 경과한 이후에 인도네시아 입국 가능
4. 건강 확인서는 가장 최근에 한국 내 민간 병.의원에서(제3국 경유,체류시 해당 국가 내) 발급받은 영문 확인서(출발일 기준 7일 이내)이며, 발열, 기침 및 호흡기 증상이 없다는 내용과
함께 여행하기에 적합한 상태(fit to travel)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별도 공증 또는 영사확인 절차 불필요
- KITAS 및 KITAP 소지인에게도 적용
※ 상기 조치는 3.8 (일) 00:00 (자카르타 시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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