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요금] 유류할증료는 금액이 같나요? 2025년 09월 09일 19:36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으로 부과되며,국제 유가 및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항공사에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발권 이후 탑승일까지 유류할증료가 인상되더라도 추가 요금은 부과되지 않으며, 반대로 인하되더라도 환급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