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요금을 적용 받으려면 여권 사본과 재학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진이 있는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휴학생은 학생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생 요금의 적용 나이는 26세 미만이며, 일부 항공사의 경우 만 30세 미만까지 허용되기도 합니다.
또, 미주나 캐나다 지역의 경우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분은 나이제한 없이 비자만으로 학생증명이 되어 학생요금이 적용 가능합니다.
단, 항공사마다 학생요금 규정은 다를 수 있으므로 예약 시 요금 규정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