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할증료(Fuel Surcharge)는 항공 유가 인상에 대한 항공사의 부담을, 운임인상 대신 세금처럼 추가 요금으로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류할증료는 이전달 16일 ~ 익월 15일 사이의 싱가포르에서 거래된 국제석유시장의 항공유의 평균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것으로, 싱가포르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부과하고, 150센트 밑으로 내려가면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출발하는 편도, 왕복 항공권에만 해당하고 외국에서 출발해 한국을 오가는 비행기표는 현지 유류할증료 체계를 따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인상 또는 인하되고, 편도당 달러($)로 정해지며, 항공사마다 다릅니다. 달러로 책정된 것을 입금 당시 환율에 따른 원화로 입금하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유류할증료는 이전달 16일 ~ 익월 15일 사이의 싱가포르에서 거래된 국제석유시장의 항공유의 평균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것으로, 싱가포르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부과하고, 150센트 밑으로 내려가면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출발하는 편도, 왕복 항공권에만 해당하고 외국에서 출발해 한국을 오가는 비행기표는 현지 유류할증료 체계를 따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인상 또는 인하되고, 편도당 달러($)로 정해지며, 항공사마다 다릅니다. 달러로 책정된 것을 입금 당시 환율에 따른 원화로 입금하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