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티몬·위메프의 판매자(셀러)에 대한 정산 지연 사태 여파로 신용카드회원(이하 “회원”)의 결제승인 취소 및 환불요청(이하 “결제 승인 취소 등”)이 증가하고 있으나, 결제 승인 취소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신용카드업계*는 관계법령 및 약관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민원응대 및 처리하여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 및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카드
□ 첫째, 회원이 티몬·위메프에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 등을 결제하였는데도 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 대금에 대한 결제 취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ㅇ 이의제기는 카드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카드사는 이의제기를 접수 받는 대로 신속히 확인하여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에 대한 결제 취소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상세 신청 방법은 해당 카드사로 문의
ㅇ 다만, 카드사가 직접 티몬·위메프 간의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 만큼, 결제대행업체(이하 “PG사”) 및 티몬·위메프를 통해 결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이의제기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카드사가 2차 PG사인 티몬·위메프 등의 세부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지 못했거나 이용하지 않은 경우 등 확인 불가
□ 둘째, 할부 계약 철회·항변권 신청 시 신속히 심사하고 처리하겠습니다.
ㅇ 회원은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한 경우,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부계약 철회* 및 항변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할부 거래 물품·서비스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할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
** 할부 거래에 대해 계약 해지 또는 물품·서비스 등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
ㅇ 카드사는 할부 거래와 관련된 민원 유입 시 이를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카드업계는 상기 민원 대응 방안 외에도 추가적으로 지원 및 협조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을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