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투어비스입니다.
2024년 07월 15일부터 이용약관 및 국내/국외여행약관 내 일부 내용이 변경됩니다.
변경사항을 사전 공지하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행 일자
- 2024년 07월 15일
2. 개정 사유
- 기존 약관 수정 및 신규 약관 항목 추가
3. 개정 내용
- 이용약관 개정
이용약관 | |
개정 전 | 개정 후 |
제11조의 1 (포인트)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무상으로 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으며, 여행자는 여행사로부터 유상으로 포인트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② 무상 또는 유상으로 받은 포인트는 1포인트가 1원의 가치를 가집니다. ③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포인트는 사용만료일자가 표기되어 있으며, 해당 만료 일자를 연장할 수 없으며 만료와 동시에 해당 포인트는 소멸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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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재화 등의 공급, 배송) ① “투어비스”는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제공수단, 수단별 제공비용 부담자, 수단별 제공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투어비스”가 약정제공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어비스”의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14조 (재화 등의 공급, 배송) ① "투어비스"는 이용자와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예약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투어비스"는 이미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투어비스"는 이용자가 재화 등의 공급절차 및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다만, 여행상품과 같은 무형의 재화 공급은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별도의 약관을 교부하고 차질 없이 출발할 수 있도록 일련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② "투어비스"는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제공수단, 수단별 제공비용 부담자, 수단별 제공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투어비스"가 약정제공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어비스"의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15조(환급, 반품 및 교환) ① “투어비스”는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재화 또는 용역이 품절 등의 사유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계약해제 및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 “투어비스”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즉시 환급, 반품 및 교환 조치를 취합니다. 1. 재화가 주문내용과 상이하거나 “투어비스”가 제공한 정보와 상이할 경우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여 광고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용자의 청약이 이루어진 경우 ③ 제16조 제2항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이를 준용합니다. |
제15조(환급, 반품 및 교환) ① “투어비스”는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재화 또는 용역이 품절 등의 사유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계약해제 및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단, 여행상품과 같은 무형의 재화 공급은 예약한 상품에 대한 별도의 여행자 계약서 등을 교부하여 이용자가 상기 상품의 구매와 이용에 대해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 “투어비스”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즉시 환급, 반품 및 교환 조치를 취합니다. 1. 재화가 주문내용과 상이하거나 “투어비스”가 제공한 정보와 상이할 경우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여 광고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용자의 청약이 이루어진 경우 ③ 제16조 제2항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이를 준용합니다. |
- 국내/국외여행약관 개정
국내/국외여행약관 개정 | |
개정 전 | 개정 후 |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타이드스퀘어 투어비스(이하 “여행사”라 한다)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내여행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타이드스퀘어(이하 “여행사”라 한다)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내여행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타이드스퀘어 투어비스(이하 “여행사”라 한다)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타이드스퀘어(이하 “여행사”라 한다)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4. 이의제기 및 문의
가. 개정약관 내용에 대한 이의제기 및 관련 사항은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개정된 이용약관에 동의를 원치 않으시면, 로그인 후 “나의 정보>프로필 수정”을 통해 회원탈퇴가 가능합니다.
다. 개정 약관에 대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시면 신규 약관에 동의하시어 서비스 이용 의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